악플을 올리는 사람과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는 왜 다를까?
네.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정합니다. 다만 “사이트는 노력만 하면 된다”는 말이 그 노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흔히 ‘악플’이라고 부르는 글이라도, 이 조항을 설명할 때는 단순히 불쾌한 표현인지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법에 적힌 예시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런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44조제2항은 노력의무를 정한 것이며, 침해 정보가 유통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이 조항이 요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글쓴이에게는 유통 금지, 제공자에게는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의무”입니다. 두 주체의 의무를 같은 내용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