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올린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는 다릅니다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정합니다. 이용자에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그런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0.1>

이용자에게는 유통 금지가 적용됩니다

제1항의 주체는 ‘이용자’입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금지 대상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이라고 예시한 뒤, 대상 정보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댓글이 이 조항의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그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인지가 핵심입니다. ‘악플’이라는 표현만으로 제44조 위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노력 의무가 적용됩니다

제2항의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44조의 표현을 기준으로 보면, 이용자의 유통 금지와 제공자의 노력 의무는 같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제공자에게 이용자와 같은 금지를 규정하지 않으며, 특정 정보를 반드시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는 결과 의무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의 대상도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한정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고도 재량입니다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이 조항은 권고를 의무나 명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4조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44조에는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다른 조문의 법정형을 붙여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제44조의 문언에 따른 의무 구조를 설명하며, 개별 댓글이나 사이트 운영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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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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