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하나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은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즉시" 알릴 의무를 지운다. 다만 조문이 명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 '삭제'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임시차단)로 갈음할 수 있다. 즉 요청을 받으면 사업자가 무언가 조치를 하고 통지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그 조치가 반드시 게시물 삭제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이 본인 동의 없이 커뮤니티·SNS에 올라간 뒤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 대신 일시적으로 가려두었다"는 답만 받는 경험이 반복된다. 이 어긋남은 사업자의 불성실 때문만은 아니고, 법이 삭제요청에 붙여둔 효과가 '삭제 확정'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 + 통지'이기 때문이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중인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44조의3은 이 구조를 세 개의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어, 어느 조문이 작동하는지에 따라 요청자가 받아낼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진다.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조문상 “삭제등”)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세 가지다. ①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일 것, ②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있을 것, ③ 침해를 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할 것이다.

제1항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로, 요청은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선택이다. 또한 같은 항 후단은 신청인이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조문상 “정보게재자”)도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법률 제19154호(2023. 1. 3.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제44조의2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는다. 어미가 “알려야 한다”이므로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다만 의무의 대상은 ‘삭제’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이고, 조문은 그 예시로 삭제와 임시조치를 나란히 든다.

시한 표현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조문 그대로 읽어야 한다. 조치는 “지체 없이”, 통지는 “즉시”다. 두 표현을 하나로 합쳐 옮기면 조문과 달라진다.

같은 항 후단은 별도의 의무를 더한다. 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인·정보게재자 개인에 대한 통지(전단)와, 게시판 이용자 일반에 대한 공시(후단)가 각각 규정된 구조다.

삭제 대신 ‘임시조치’로 끝나는 경우는

제44조의2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조문상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임시조치는 재량이고,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뒤따르는 조치가 아니다. 요건은 ①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②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로 조문에 명시돼 있다.

기간은 같은 항 후단이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못 박는다. 30일이 지난 뒤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44조의2 조문 자체가 정하고 있지 않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사이트가 먼저 가려도 되나

제44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 제목 그대로 ‘임의의 임시조치’이고, 제44조의2제1항의 삭제요청을 전제하지 않는다.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준용 범위가 좁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44조의3제2항은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한다. 즉 게시판 공시 의무(제2항 후단), 30일 이내 기간(제4항 후단), 약관 명시(제5항)만 따라오고, 신청인·정보게재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정한 제2항 전단은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신청인’과 ‘정보게재자’는 제44조의2가 “이하 이 조에서”라고 한정해 정의한 말이기도 하다.

요청 없이도 사업자가 삭제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

있다. 제44조의2제3항은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삭제하여야 한다”로, 조치 내용이 삭제로 특정된 유일한 항이다.

이 의무는 제1항의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소명도, 신청인 지정도 전제가 아니다. 따라서 본인 사진이 올라간 게시물의 삭제요청(제1항·제2항)과는 작동 구조가 다르며, 두 경로를 섞어 이해하면 결과를 잘못 예측하게 된다.

사업자에게는 어떤 부담과 이익이 있나

제44조의2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한다. 어떤 절차로 요청을 받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각 서비스 약관에서 확인할 대상이라는 뜻이다.

제44조의2제6항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받을 수 있다”이므로 조치를 했다고 면책이 확정되거나 자동으로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감면 가능성이 열릴 뿐이다.

한편 제44조제1항은 이용자에게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를, 제44조제2항은 제공자에게 그런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지운다. 제44조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 시책을 마련해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제44조 문언은 법률 제21066호(2025. 10. 1.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행위별 분해표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성격ㆍ효과
권리침해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1항금지(“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공자가 권리침해 정보 유통을 막기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2항노력의무(“노력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책 권고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3항재량(“권고할 수 있다”)
침해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등 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재량(“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제공자의 필요한 조치 + 통지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2항 전단의무 — 조치는 “지체 없이”, 통지는 “즉시”
조치 사실을 게시판 공시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2항 후단의무(“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ㆍ조치 없는 광고 전시의 삭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3항의무 — 요청 절차 없이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접근 임시차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항재량(“할 수 있다”) — 기간 30일 이내
조치 내용ㆍ절차의 약관 명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5항의무(“밝혀야 한다”)
제2항 조치를 한 제공자의 배상책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6항감면 가능(“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요청 없이 제공자가 스스로 하는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제1항재량(“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의 임시조치에 따라붙는 규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제2항준용 — 제44조의2제2항 후단ㆍ제4항 후단ㆍ제5항만

세 번째 열에 징역·벌금·과태료 값을 적지 않은 이유는,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 조문 자체가 의무와 재량의 배분을 정할 뿐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를 그 조문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어디에 어떻게 붙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 범위 밖이다.

실제 처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삭제요청 중 실제로 삭제로 이어진 비율, 임시조치로 처리된 비율, 처리에 걸린 평균 시간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수치는 임시조치 기간의 상한인 30일(제44조의2제4항 후단) 하나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요청하면 며칠 안에 삭제된다”, “임시조치 30일이 지나면 영구 삭제된다” 같은 서술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30일 경과 후의 처리 방식은 제44조의2·제44조의3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현행 조문이 곧 바뀌나

바뀌지 않는다. 현행 법령은 법률 제21445호(2026. 3. 10. 타법개정, 시행 2026-09-11)이고, 시행예정본인 법률 제21500호(2026. 3. 31. 일부개정)는 2026-10-01 시행(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는 2027-04-01 시행)으로 이 글의 기준일인 2026-09-26 현재 시행 전이다.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은 들어 있지 않고, 시행예정본에서도 세 조문의 문언은 동일하다. 또한 상단 부칙(제21445호)은 시행일과 다른 법률의 개정만 정할 뿐 제44조의2·제44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고, 부칙 제21500호 제2조~제9조의 적용례·경과조치도 삭제요청·임시조치 조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즉 삭제요청과 임시조치의 규율은 2026-09-26 전후로 동일하게 읽으면 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진 내려달라고 했는데 사이트가 안 지우면 위법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2항은 삭제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할 뿐, 조치를 삭제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접근 임시차단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신청인·정보게재자에게 알리지도 않는 것은 제2항이 "알려야 한다"로 정한 의무와 다릅니다.

게시물이 임시로 가려졌는데 30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항 후단은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30일이 지난 뒤 그 정보를 삭제할지 복원할지는 제44조의2와 제44조의3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경과 시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자동으로 복구된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서비스의 처리 내용과 절차는 제44조의2제5항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약관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 글이 가려졌어요, 사이트가 그래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제1항은 제공자가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이 없어도 가능한 재량 조치이며, 이때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게시판 공시 등)ㆍ제4항 후단(30일 이내)ㆍ제5항(약관 명시)만 준용됩니다. 신청인·정보게재자에 대한 통지를 정한 제2항 전단은 준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삭제요청을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은 요청 대상을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요청 주체를 그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로 정하고,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도록 합니다. 요청 내용은 삭제와 반박내용의 게재 두 가지가 조문에 "삭제등"으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청인은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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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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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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