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을 올리면 안 되는데,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만 하면 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은 이용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그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정합니다.

악성 댓글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4조는 글을 올리는 이용자와 서비스를 운영ㆍ관리하는 제공자에게 서로 다른 문언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용자와 사이트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문언은 다릅니다.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의 대상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상입니다.

제44조제2항의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한정됩니다.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뜻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제44조제1항이용자에게 유통 금지 규정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제44조제2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노력 의무 규정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시책 마련 및 권고제44조제3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고 규정

악성 댓글이면 언제 제44조의 대상이 되나요?

제44조제1항의 기준은 “악성 댓글”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인지입니다. 조문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예시로 들지만, 금지 대상을 그 두 경우로만 한정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정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면 이용자는 제44조제1항의 유통 금지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라는 사정만으로 조문상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트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44조제2항은 제공자에게 이용자와 동일한 유통 금지를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제44조제2항의 문언은 노력 의무이며, 특정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과를 조문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44조만으로 제공자에게 특정한 방식이나 시점을 정해 유통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제3항의 권고는 “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정해진 재량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고와 이용자의 유통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의무는 각각 다른 항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제44조는 모두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와 목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는 위반 시 벌칙ㆍ과태료 또는 법정형을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44조만으로 이용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될 형량 또는 과태료 상한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44조 위반에 관한 실제 선고 수치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률의 제재 규정을 제44조의 법정형처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성 댓글을 쓰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위반인가요?

악성 댓글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을 포함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라면 제44조제1항의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은 이용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사이트는 악성 댓글을 반드시 없애야 하나요?

제44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4조의 문언만으로 특정한 결과나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를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제44조에는 위반 시 벌금, 징역,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44조만을 근거로 금액이나 형량을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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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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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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