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라는 두 숫자는 모두 이 항의 문언이고, 시행령에는 금액이 없다. 어미가 ‘부과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며, 부과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대상자는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돼 있어 일반 이용자 전체가 아니다. 대상 판결은 유죄판결ㆍ손해배상판결ㆍ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세 가지 열거이며, 조문 자체는 이를 형사ㆍ민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 항으로 호와 목이 없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1. 6.] 표기가 붙어 있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며 2026년 9월 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제목이나 문구를 바꿔 올린 글이 ‘해당 정보’와 같은 정보인지를 가르는 동일성 판단 기준은 이 조문에 문언으로 들어 있지 않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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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 과징금 요건이 아니라 부과 전 의견제출 절차
-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 의무화…요건·금액은 앞 조문에
-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 명예훼손 확정판결이 난 글을 다시 올리면 과징금까지 나올까
- 확정판결 난 글을 다시 올리면 10억원 과징금? — 두 숫자는 법률에, 문턱은 시행령에 있다
- 확정판결 뒤 같은 정보의 재유통과 과징금: 2회 이상·10억원 이하의 정확한 위치
- 명예훼손 판결 난 글을 다시 올리면 과징금도 나오나요?
- 허위조작정보 확정판결 뒤 2회 이상 유통…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확정판결 뒤 같은 정보 2회 이상 유통하면 과징금…시행령은 수익·게시량 요건 추가
-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7000만원으로 상향…몰수·추징 근거도 신설
- 인터넷에 허위사실 퍼뜨리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 2026년 7월 7일 전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