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 의무화…요건·금액은 앞 조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 제출 기회 줘야…당사자는 출석·진술·변호인 대리 선택 가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의견제출)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돼 같은 해 7월 7일 시행됐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조문은 세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다. 각 항에 호나 목은 없고, 삭제된 항이나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다.
제1항은 위원회가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주어야 한다’이므로 기회를 여는 것 자체는 위원회의 의무다.
제2항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3항은 그 의견 진술 등을 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할 수 있다’는 당사자 쪽의 선택이다. 위원회가 출석이나 대리인 지정을 허용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조문에는 과징금의 요건도 금액도 없다.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바로 앞 조문인 제44조의24가 정한다.
제44조의24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같은 조 제3항은 부과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업으로 전달하는 자 가운데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대상을 한 번 더 좁힌다.
제1호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것이고, 제2호는 그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다.
제44조의25는 절차를 정한 조문이어서 자체 법정형이 없다. 제76조도 제44조의25를 인용하지 않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의견제출 절차에 곧바로 붙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3조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을 늦추는 단서가 아니라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다.
시행령 제35조의11이 정한 30일은 과징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간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납부 기간이다. 의견을 제출할 기간 자체는 제44조의25에 정해져 있지 않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 제44조의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