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 과징금 요건이 아니라 부과 전 의견제출 절차

입력 2026.09.15. 오전 9:4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과징금 요건이나 금액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열어야 하는 의견제출 절차다. 따라서 과징금 여부를 이해하려면 먼저 제44조의24의 요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 제44조의25가 보장하는 절차를 읽어야 한다.

바로 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들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5는 세 항으로 되어 있으며 호나 목은 없다. 제1항은 위원회의 의무를, 제2항과 제3항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을 각각 규정한다.

항주체조문이 정한 내용의미
제1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징금 부과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위원회의 의무
제2항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회의 출석, 의견 진술, 필요한 자료 제출당사자 등의 선택
제3항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변호인의 도움 또는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당사자 등의 선택

제2항과 제3항의 “할 수 있다”는 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임의로 정한다는 뜻으로 읽기 어렵다. 조문은 출석·진술·자료 제출과 변호인의 도움·대리인 지정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선택해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고 있다.

과징금의 요건과 절차는 서로 다른 조문에 있다

제44조의25에는 과징금 대상, 횟수, 상한액이 없다. 그 내용은 바로 앞 조문인 제44조의24제1항에 있다. 같은 법 조문을 함께 읽을 때에는 ‘요건 조문’과 ‘절차 조문’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44조의24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가 전제된다.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를 단순히 ‘허위정보를 두 번 올리면 과징금’이라고 줄이면 조문과 달라진다.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되고, 정보의 성격과 법원의 확정판결 유형, 2회 이상 유통이라는 요소도 함께 보아야 한다.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징역이나 벌금이 따라붙는 구조가 아니라, 제44조의24가 정한 10억원 이하의 행정상 금전 제재다.

대통령령도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업으로 전달하는 자 가운데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판결 확정 뒤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점과, 그 유통 당시 정보 게재일의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점이 조문상 기준에 포함된다. 그래서 법률 조문만 떼어 모든 온라인 이용자가 즉시 과징금 대상이 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의견제출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

제44조의25제1항은 과징금 부과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위원회에 부과된 의무다. 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실제로 회의에 출석할지, 의견을 진술할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지는 제2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제3항은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제44조의25에 적힌 절차적 선택이다. 조문 자체에는 의견제출 기간을 며칠로 정한 내용이 없다. 시행령 제35조의11에 나오는 30일은 과징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간 및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납부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제44조의25의 의견제출 기한으로 옮겨 읽어서는 안 된다.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분해야 한다

제44조의25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되었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5일에는 시행 중인 조문이다. 법률 전체의 당시 상단 표기는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법률 제21445호 타법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제44조의25의 문언을 고친 것이 아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3조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에 적용례를 둔다.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제44조의25의 시행일을 다시 늦춘 규정이 아니라, 함께 신설·개정된 조문군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2026년 1월 6일은 법률 공포일이고 2026년 7월 7일은 시행일이다. 이는 법원 판결의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25와 관련해 특정 판례 또는 결정의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결정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하다. 제44조의25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4조의24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절차에서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제44조의25제3항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과징금 의견제출 절차는 모든 온라인 이용자에게 적용되나요?

제44조의25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전 절차다. 제44조의24의 대상과 요건을 먼저 충족하는지가 문제되며, 모든 온라인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문으로 읽을 수 없다. 특히 제44조의24제1항은 업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자,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하고 일정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 2회 이상 유통이라는 요소를 함께 규정한다.

정리

제44조의25의 핵심은 과징금의 실체 요건이 아니라 부과 전 절차다. 위원회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 출석·의견 진술·자료 제출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이나 대리인 지정을 선택할 수 있다. 과징금의 대상과 상한은 제44조의24에서 별도로 정한다. 두 조문의 역할을 나누어 읽어야 절차적 보장과 과징금 요건을 혼동하지 않게 된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제1항부터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부터 제4항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 ·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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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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