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현황 요청과 운용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는 제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 조문을 읽을 때에는 감독이라는 제목만으로 명령, 자료 제출 의무 또는 제재까지 함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조문은 두 항으로 나뉘며, 각 항은 서로 다른 상대방을 향하고,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제44조의15는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445호는 제44조의15의 문언을 바꾼 법률이 아니다.
바로 답하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44조의15 자체에는 상대방에게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문언, 형사 법정형 또는 과태료 문언이 없다.
- 이용자가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근거는 제44조의15가 아니라 제44조의2이다.
두 항은 상대방과 기능이 다르다
제44조의15는 항이 2개이고, 각 항에 호나 목이 없다. 삭제된 항도 없다. 핵심은 제1항과 제2항의 상대방을 섞지 않는 데 있다.
| 구분 | 상대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 | 조문의 목적 또는 범위 |
|---|---|---|---|
|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 요청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해당 여부 확인 |
| 제2항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한 조사 |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 |
제1항의 상대방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범위이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 항의 현황 요청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44조의15만으로 이용자 수나 매출액의 구체적 기준값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제2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방으로 삼는다. 조사 대상은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이다. 조문은 이를 운용실태조사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법률의 표현에 맞추어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라고 구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두 항의 차이만으로 제1항의 요청을 거쳐야 제2항의 조사가 가능하다는 절차상 선후 요건까지 도출할 수는 없다. 조문에 적힌 상대방, 목적, 권한의 내용을 각각 읽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무엇을 뜻하나
제1항과 제2항의 문장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현황 요청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문언이다. 이 조문에는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언이 없다.
그렇다고 제44조의15에 없는 내용을 다른 조문에서 가져와 붙여서는 안 된다. 제44조의15 자체에는 시정명령, 감독 명령, 자료 제출 의무, 징역, 벌금,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 또는 운용 조사 자체를 요건으로 직접 인용해 처벌 또는 과태료를 정한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73조제5호는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고, 제76조제3항제4호의4는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과징금 규정도 별도의 요건을 정한다. 이 규정들을 제44조의15의 요청이나 조사에 대한 제재로 읽을 수는 없다.
제70조제2항 역시 별도 구성요건에 관한 벌칙이다. 따라서 제44조의15에 형사 법정형이 있다고 보거나, 제70조의 벌칙을 제44조의15의 제재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삭제 요청과는 다른 조문이다
제44조의15에는 삭제 또는 삭제등이라는 문언도, 이용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도 없다. 이 조문은 감독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현황을 요청하고, 일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을 조사하는 근거다.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이다. 두 규정은 사용하는 주체와 기능이 다르다. 제44조의2는 침해를 받은 자의 요청에 관한 규정이고, 제44조의15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상 권한에 관한 규정이다.
시행일과 부칙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제44조의15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05호의 일부개정으로 신설됐다. 공포일은 2026년 1월 6일이며,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없고 제44조의15만 따로 늦추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손해배상 적용례, 제3조는 과징금 적용례, 제4조는 벌칙 적용례를 정한다. 제5조는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제6조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다.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 또는 조사 권한에 관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둔 조항은 아니다.
정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5를 이해하는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규모 기준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제2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 조문은 이용자의 삭제 요청 근거도 아니고, 조문 자체에 형사 법정형이나 과태료를 둔 규정도 아니다.
감독이라는 제목보다 두 항의 정확한 상대방과 요청, 조사, 할 수 있다라는 문언을 나누어 읽는 것이 제44조의15의 범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4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