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황 요청과 운용 조사 권한 구분…제44조의15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전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기준 확인용 현황 요청…대규모 제공자에는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 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의 현황을 요청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5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44조의15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을 제목으로 둔 조문이다. 조문은 2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의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공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은 대상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한다. 위원회는 이들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두 항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제1항은 대규모 제공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황 요청을, 제2항은 대규모 제공자의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한 조사를 각각 정한 것이다.

이 조문에 이용자의 삭제 청구권은 규정돼 있지 않다.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같은 법 제44조의2에 있다.

제44조의15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문언도 없다. 제73조제5호는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 불이행을, 제76조제3항제4호의4는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대상으로 하며, 제44조의15를 인용하지 않는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과징금은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별도 조문에 규정돼 있다. 이들 조문 역시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이나 운용 조사를 과징금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제44조의15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됐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44조의15에만 별도 시행일을 둔 규정은 없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손해배상 적용례, 제3조는 과징금 적용례, 제4조는 벌칙 적용례를 각각 정한다. 제5조는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다.

기준일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1445호, 2026년 3월 10일 타법개정으로 표시돼 있다. 다만 제44조의15의 현행 문언을 신설한 법률은 제21305호이며, 제21445호는 이 조문의 문언을 고치지 않았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4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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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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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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