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과징금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정한 절차 조문이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5 자체에는 과징금 요건·금액·형벌 법정형이 없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제44조의25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과징금 논의에서 절차와 요건을 분리해 읽어야 하는 조문이다. 과징금 대상과 상한은 바로 앞 제44조의24에 있고, 제44조의25는 부과 전에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는 절차를 정한다.

제44조의25는 과징금 요건을 정한 조문인가요?

제44조의25는 과징금의 실체 요건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44조의25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회의 출석·의견 진술·자료 제출·변호인의 도움 또는 대리인 지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정한다.

과징금 요건과 상한은 제44조의24제1항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44조의24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등 소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허위정보를 두 번 올리면 과징금”이라고만 정리하면 법률상 요건이 빠진다.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대상 정보에는 법원의 인정과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등 소의 판결 확정이라는 조건이 함께 필요하다.

어떤 행위 또는 절차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제44조의24 과징금 부과 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제1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절차상 의무
위원회 회의 출석, 의견 진술, 필요한 자료 제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제2항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선택 가능한 절차상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제3항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선택 가능한 절차상 권리
법정 요건을 갖춘 정보의 2회 이상 유통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제1항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과징금 부과 전에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4조의25제1항의 “주어야 한다”는 위원회에 부과된 절차상 의무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의25제2항은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선택해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 진술 등을 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5제3항은 변호인의 도움과 대리인 지정을 허용하는 조문이며, 위원회가 이를 임의로 허용할지 정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항주체조문이 정한 내용법적 성격
제1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징금 부과 전 의견 제출 기회 부여의무
제2항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회의 출석, 의견 진술, 필요한 자료 제출선택 가능한 권리
제3항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변호인의 도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선택 가능한 권리

모든 온라인 이용자에게 바로 과징금 절차가 적용되나요?

제44조의25만으로 모든 온라인 이용자가 곧바로 과징금 부과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44조의25의 절차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전 절차이므로, 먼저 제44조의24와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 요건을 살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업으로 전달하는 자 중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정한다. 그 요건에는 판결 확정 이후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것과, 유통 당시 정보 게재일의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포함된다.

시행령 제35조의11의 30일은 제44조의25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이 아니다. 같은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간을 30일 이내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할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할 뿐이고, 제44조의25는 의견 제출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44조의25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있나요?

제44조의25에는 징역·벌금·과태료·과징금 액수를 정한 법정형 또는 금액 규정이 없다. 제44조의25는 부과 전 절차를 정한 조문이므로, 이 조문 자체를 두고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인지 판단할 수 없다.

제44조의24제1항의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다. 제44조의25 자체에 붙는 벌칙 또는 과태료 인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절차와 관련한 별도의 제재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언제부터 시행됐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제44조의25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됐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률 전체 상단에는 법률 제21445호에 따른 2026년 9월 11일 시행 표기가 있으나, 제44조의25의 현행 문언을 신설한 법률은 제21305호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3조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둔다.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2026년 1월 6일은 법률의 공포일이고 2026년 7월 7일은 시행일이다. 두 날짜는 법원 판결의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며, 이 주제에서 특정 판례·결정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제44조의25에는 형벌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 자체에 실제 형사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 제44조의24의 법정 제재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다.

제44조의25 또는 제44조의24에 관한 실제 과징금 부과액·확정 사례의 공식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다. 구체적 금액이나 빈도를 단정하기보다, 제44조의24의 요건과 제44조의25의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과징금 부과 요건·상한과 대통령령 위임)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일정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징금 부과 시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3항은 부과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들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의견 진술 등을 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과징금 부과 대상·자료 제출 요청·납부 기간)

제1항은 업으로 전달하는 자 중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그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3항의 30일 이내는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기간이고, 제4항의 30일 이내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납부 기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법률 제21305호의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부칙 제3조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일정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절차에서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 진술 등을 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전에 진행되는 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것이다.

과징금 의견제출 절차는 모든 온라인 이용자에게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는 모든 온라인 이용자에게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제재 조문이 아니다. 제44조의24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하고 일정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 그 정보의 2회 이상 유통 등 요건을 함께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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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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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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