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이용자 수와 매출 현황을 요청하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ㆍ매출액ㆍ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44조의15제2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두 항 모두 이 조문 안에 형사 법정형ㆍ과태료ㆍ불응 제재를 두지는 않습니다.

제44조의15는 2026년 1월 6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감독 규정입니다. 조문 제목만으로 이용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사업자의 보고서 제출의무, 별도 벌칙까지 함께 읽으면 대상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두 항의 상대방과 권한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누구에게 현황을 요청할 수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현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15제1항의 상대방은 이미 대규모로 분류된 제공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현황으로 조문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을 듭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구체적 기준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44조의15만으로 이용자 수나 매출액의 구체적 기준값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15제2항의 상대방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제1항의 현황 요청 대상과 같은 범위로 쓰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44조의15제2항은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라고 정합니다. 제1항의 현황 요청을 거쳐야만 제2항 조사가 가능하다는 절차상 선후 요건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일일 평균 이용자 수ㆍ매출액ㆍ사업 종류 등의 현황 요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제1항제44조의15에 형사 법정형ㆍ과태료 문언 없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 신고와 제44조의4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한 조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제2항제44조의15에 형사 법정형ㆍ과태료 문언 없음

요청이나 조사에 따르지 않으면 제44조의15로 처벌되나요?

제44조의15 두 항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불응에 따른 제재 문언이 없습니다. 두 항의 문장 끝도 모두 할 수 있다이므로, 이 조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현황 요청과 조사 권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73조제5호는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고, 제76조제3항제4호의4는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과징금 규정도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이나 운용 조사 자체를 요건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70조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별도 구성요건에 관한 벌칙입니다. 제44조의15의 요청 또는 조사에 적용되는 법정형으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제44조의15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는 이용자의 게시물 삭제 청구권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44조의15에는 삭제, 삭제등, 이용자의 청구권에 관한 문언이 없고, 감독기관의 현황 요청과 운용 조사만 규정합니다.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제44조의2제1항입니다. 이용자 요청의 근거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권한은 조문과 주체가 다릅니다.

제44조의15는 언제부터 시행됐고, 공포번호는 무엇인가요?

제44조의15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되었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44조의15만 따로 늦추는 시행일은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현행 법령 상단에는 법률 제21445호, 2026년 3월 10일 타법개정이라는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44조의15의 현행 문언을 신설한 법률은 제21305호이고, 제21445호는 제44조의15 문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제44조의15 자체에는 형사 법정형이나 과태료가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제44조의15에 관한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 사건명, 판시사항과 주문을 특정할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를 언급하려면 적용된 별도 구성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법원과 판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44조의15의 감독 권한과 별도 조문의 벌칙ㆍ과징금ㆍ보고서 의무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4조의15제1항은 이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황 요청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정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의 삭제 요청 근거는 제44조의15가 아니라 이 조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자율규제 조치)

제44조의15제2항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표현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함께 제2항의 조사 대상으로 열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명령 불이행에 관한 벌칙의 인용 대상)

제73조제5호는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이나 운용 조사는 그 벌칙 규정의 인용 대상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그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4조의15제2항은 이 조항에 따른 신고의 운용을 조사 대상으로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보고서 공표ㆍ제출과 자료 제출 요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해야 하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처리 보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보고서 사실 또는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을 위한 별도 권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과징금과 그 절차ㆍ징수를 정한다. 이 규정들은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 또는 운용 조사 자체를 과징금 요건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별도 벌칙)

제70조제2항은 별도 구성요건에 관한 벌칙이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이나 운용 조사에 적용되는 제재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호(제44조의7 명령 불이행에 관한 벌칙)

제73조제5호는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44조의15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현황 요청 또는 운용 조사의 불응 제재로 적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4(보고서 미제출에 관한 과태료)

제76조제3항제4호의4는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과태료 규정은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이나 운용 조사를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법률 제21305호의 시행일ㆍ적용례ㆍ경과조치)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44조의15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제2조부터 제4조는 각각 손해배상ㆍ과징금ㆍ벌칙 적용례이고, 제5조와 제6조는 각각 분쟁조정부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다. 제44조의15에 관한 별도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이용자 수와 매출 현황을 요청할 수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제1항이며, 이 항에는 요청 불응에 관한 형사 법정형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 처리와 자율규제 운영을 조사할 수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제44조의15제2항이고, 조문은 조사의 상대방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5로 이용자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5는 이용자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침해를 받은 자의 정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은 제44조의2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제44조의15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상 현황 요청과 조사 권한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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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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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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