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라는 두 숫자는 모두 이 항의 문언이고, 시행령에는 금액이 없다. 어미가 ‘부과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며, 부과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대상자는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돼 있어 일반 이용자 전체가 아니다. 대상 판결은 유죄판결ㆍ손해배상판결ㆍ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세 가지 열거이며, 조문 자체는 이를 형사ㆍ민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 항으로 호와 목이 없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1. 6.] 표기가 붙어 있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며 2026년 9월 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제목이나 문구를 바꿔 올린 글이 ‘해당 정보’와 같은 정보인지를 가르는 동일성 판단 기준은 이 조문에 문언으로 들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