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수ㆍ매출 현황을 요청하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 가지 권한을 준다.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ㆍ매출액ㆍ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 두 항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이며, 이 조문 안에는 상대방에게 제출 의무를 지우는 문언도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도 없다.

제44조의15는 2026년 1월 6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다. 같은 개정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과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의 신고ㆍ조치 절차가 함께 들어오면서, 감독기관이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는지 조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문 제목이 '감독'이어서 명령이나 제재가 함께 있으리라 읽기 쉽지만, 두 항을 끝까지 읽으면 위원회 쪽 권한만 적혀 있다.

제44조의15는 무엇을 정하는 조문인가

제44조의15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현황을 요청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운용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항이 2개이고, 제1항과 제2항 모두 호가 없으며 목도 없다. 삭제로 비워 둔 항도 없고, 조문 말미는 [본조신설 2026. 1. 6.]이다.

두 항의 서술어는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조사를 할 수 있다이다. 하여야 한다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이 조문에는 없다. 법령에서 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을 행사할지 말지를 기관이 정한다는 뜻이고,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그 문언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제1항의 현황 요청과 제2항의 운용 조사는 무엇이 다른가

두 항은 상대방이 다르다. 제1항의 상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제2항의 상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대규모 사업자에게만 현황을 요청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목적을 적은 문언도 제1항에만 있다. 제1항은 그 사업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라고 목적을 명시한다. 제2항에는 그런 목적 문언이 없고, 조사의 대상이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이라고만 적혀 있다.

정리하면 제1항은 “이 사업자가 대규모에 해당하는가”를 가려내는 입구이고, 제2항은 이미 대규모로 분류된 쪽의 운용을 들여다보는 절차다. 다만 조문은 제1항의 요청을 먼저 거쳐야만 제2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선후 요건을 두지 않는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하는 효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ㆍ매출액ㆍ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5 제1항요청 권한(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벌칙ㆍ과태료 문언 없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ㆍ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을 조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5 제2항조사 권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벌칙ㆍ과태료 문언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4조의14 제2항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3항 제4호의4과태료 대상. 다만 이 규정은 제44조의15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44조의7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벌칙 대상. 다만 이 규정은 제44조의15를 인용하지 않는다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이용자 쪽의 요청 근거. 제44조의15와 별개 조문

현황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나

제44조의15 두 항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없다. 따라서 이 조문만 놓고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인지 따지는 질문도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개정 법률이 함께 고친 벌칙ㆍ과태료 규정을 대조해도 마찬가지다. 제73조 제5호는 제44조의7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고, 제76조 제3항 제4호의4는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과징금 규정도 제44조의15의 요청이나 조사를 요건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15를 인용하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조문의 제재를 이 조문의 효과인 것처럼 옮겨 붙이면 틀린 설명이 된다. 혼동하기 쉬운 제70조 제2항은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별개 구성요건이며, 제44조의15의 제재가 아니다.

이 조문으로 이용자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할 수 있나

제44조의15에는 삭제, 삭제등이라는 말도, 이용자의 청구권 문언도 없다. 이 조문은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현황을 묻고 운용을 조사하는 자리이지, 개인이 꺼내 쓰는 근거가 아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근거는 제44조의2 제1항이다. 제44조의2 제1항은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그 제공자에게 신고하는 절차는 제44조의12에 따로 있다. 제44조의15 제2항의 조사는 그 신고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위원회가 들여다보는 것이지, 개별 신고를 위원회가 대신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다.

언제부터 시행됐고, 어느 법률이 만든 조문인가

제44조의15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하고 단서를 두지 않았으며, 제44조의15만 따로 늦추는 시행일도 없다. 2026년 1월 6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인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령의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이다. 제21445호는 제45조의3 제4항 제2호 라목이 인용하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2항을 제31조 제4항으로 고친 타법개정이고, 제44조의15의 문언은 건드리지 않았다. 상단 공포번호와 그 조문을 만든 공포번호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제44조의15의 근거로 제21445호를 적으면 어긋난다.

부칙 제1조~제6조 어디에도 제44조의15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제2조는 손해배상 적용례, 제3조는 과징금 적용례, 제4조는 벌칙 적용례이고, 경과조치는 제5조(분쟁조정부, 3개 항)와 제6조(벌칙) 둘뿐이다. 적용례는 새 규정을 어느 시점의 사안부터 적용할지를 정하고, 경과조치는 시행 당시 이미 존재하던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즉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이용자 수가 몇 명이고 매출액이 얼마부터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44조의15 제1항의 현황 요청이 바로 그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만 조문에서 읽힌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44조의15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 자체의 선고 형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를 비교할 대상도 이 조문에는 없다.

제44조의15에 관한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인지 결정인지도 특정할 수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 조문에 따라 현황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실시한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4조의15제1항은 이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황 요청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정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의 삭제 요청 근거는 제44조의15가 아니라 이 조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자율규제 조치)

제44조의15제2항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표현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함께 제2항의 조사 대상으로 열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명령 불이행에 관한 벌칙의 인용 대상)

제73조제5호는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이나 운용 조사는 그 벌칙 규정의 인용 대상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그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4조의15제2항은 이 조항에 따른 신고의 운용을 조사 대상으로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보고서 공표ㆍ제출과 자료 제출 요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해야 하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처리 보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보고서 사실 또는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을 위한 별도 권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과징금과 그 절차ㆍ징수를 정한다. 이 규정들은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 또는 운용 조사 자체를 과징금 요건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별도 벌칙)

제70조제2항은 별도 구성요건에 관한 벌칙이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이나 운용 조사에 적용되는 제재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호(제44조의7 명령 불이행에 관한 벌칙)

제73조제5호는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44조의15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현황 요청 또는 운용 조사의 불응 제재로 적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4(보고서 미제출에 관한 과태료)

제76조제3항제4호의4는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과태료 규정은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이나 운용 조사를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법률 제21305호의 시행일ㆍ적용례ㆍ경과조치)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44조의15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제2조부터 제4조는 각각 손해배상ㆍ과징금ㆍ벌칙 적용례이고, 제5조와 제6조는 각각 분쟁조정부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다. 제44조의15에 관한 별도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이용자 수와 매출 현황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5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의 목적은 그 사업자가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이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 처리와 자율규제 운영을 조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5 제2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의 상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되며, 제1항의 현황 요청(상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부)과 상대 범위가 다릅니다. 조문은 제1항의 요청을 먼저 거쳐야 제2항의 조사가 가능하다는 선후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5로 이용자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44조의15에는 `삭제`나 이용자의 청구권에 관한 문언이 없어, 개인이 게시물 삭제를 청구하는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은 제44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는 제44조의12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제44조의15를 어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제44조의15의 두 항에는 과태료를 포함한 어떠한 제재 문언도 없습니다. 제76조 제3항 제4호의4의 과태료는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73조 제5호의 벌칙은 제44조의7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며, 둘 다 제44조의15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15를 인용해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