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 과징금 전 의견제출 규정…요건과 금액은 제44조의24에
위원회는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의무…당사자 등은 회의 출석·진술·자료 제출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의 요건이나 금액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 규정이다.
제44조의25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돼 같은 해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중이며, 법률 전체 상단에 표시된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법률 제21445호의 타법개정은 이 조문을 고친 것이 아니다.
조문은 3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호와 목은 없다. 삭제된 항이나 다만 단서도 두지 않았다.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다.
제2항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이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회의 출석, 의견 진술, 자료 제출과 변호인의 도움·대리인 지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다. 이를 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임의로 정하는 재량으로 볼 수는 없다.
과징금의 실체 요건과 상한은 바로 앞선 제44조의24에 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런 요건이 갖춰진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조의24의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과징금이며, 제44조의25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정형이 없다.
대상자 범위도 모든 온라인 이용자로 넓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업으로 전달하는 자 가운데 판결 확정 뒤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그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3조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조문의 시행일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다.
제44조의25는 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의 자리를 정하고, 제44조의24는 과징금 대상과 상한을 정한다. 두 조문의 역할을 구분해야 의견 제출 절차와 과징금 요건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 제44조의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