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 현황 요청과 운용 조사, 두 항이 보는 상대가 다르다
한 줄 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 가지 권한을 준다.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ㆍ매출액ㆍ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하는 것이고, 제2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을 조사하는 것이다. 두 항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이고, 이 조문 안에는 하여야 한다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없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문의 제목은 ‘감독’이다. 그런데 두 항을 끝까지 읽으면 감독을 받는 쪽의 의무를 적은 문언도, 불응했을 때의 결과를 적은 문언도 이 조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 글은 제44조의15의 문언이 실제로 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항별로 나누어 정리한다.
1. 조문 원문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6.]
조문의 구조는 단순하다. 항은 2개이고, 제1항ㆍ제2항 모두 호도 목도 없다. 삭제로 비워 둔 항도 없다. 조문 말미는 [본조신설 2026. 1. 6.]이다.
2. 두 항은 서로 다른 상대를 본다
제44조의15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을 감독한다’로 뭉뚱그리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어긋난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권한의 성격이 요청인지 조사인지, 목적 문언이 있는지, 그리고 이 조문을 쓰는 쪽이 기관인지 이용자인지다.
| 구분 | 제1항 | 제2항 |
|---|---|---|
| 상대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대규모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목적 문언 |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조문에 목적을 적은 문언이 없다 |
| 대상 |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 |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 |
| 행위 | 요청 | 조사 |
| 어미 | 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 |
제1항은 ‘너는 대규모인가’를 가려내는 입구다. 제2조제1항제3호의2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둔 자리이고, 제1항의 현황 요청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문이 목적을 명시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넓다. 아직 대규모인지 아닌지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제2항은 이미 대규모로 가려진 쪽의 운용을 들여다보는 자리다. 상대방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좁혀져 있고, 조사 대상도 제44조의12의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으로 특정돼 있다.
여기서 조문과 어긋나는 서술이 “대규모 사업자에게만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장이다. 제1항의 상대는 대규모로 한정돼 있지 않다.
한편, 두 항은 상대의 범위로 구별될 뿐이고, 제1항의 현황 요청을 먼저 거쳐야만 제2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절차상 선후 요건은 조문에 없다. 조문에 없는 순서를 덧붙여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3.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난다
법령을 읽을 때 어미는 권한의 성격을 가르는 자리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제44조의15의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즉 이 조문이 정한 것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쪽의 권한이고, 요청이나 조사를 받는 쪽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적은 의무 문언은 이 조문 안에 없다. 하여야 한다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이 조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참고로 같은 법의 다른 자리에는 의무 문언이 분명히 쓰여 있다. 예컨대 제44조의14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6개월에 1회 이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다르면 조문이 정한 것이 다르다.
4. 이 조문 안에는 제재 문언이 없다
제44조의15의 두 항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적은 문언이 없다. 그래서 ‘징역 또는 벌금’처럼 선택형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물음도 이 조문에는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15를 인용하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것을 “제44조의15에는 어떤 제재도 따르지 않는다”로 넓혀 읽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정확한 서술은 이 조문에 제재 문언이 없다까지다.
특히 혼동하기 쉬운 이웃 조문들을 끌어다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제73조 제5호는 제44조의7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제44조의15를 인용하지 않는다.
- 제76조 제3항 제4호의4는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다. 제44조의15를 인용하지 않는다. -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과징금 규정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이나 운용 조사 자체를 과징금 요건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관한 별도의 구성요건이다. 제44조의15의 제재가 아니다.
조문 번호가 가깝다는 이유로 제재를 옮겨 붙이면,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처벌을 만들어 내게 된다.
5. 이용자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하는 근거 조문이 아니다
제44조의15에는 삭제도, 삭제등도, 이용자의 청구권을 적은 문언도 없다. 이 조문은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현황을 묻고 운용을 조사하는 자리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근거는 제44조의2다. 제44조의2 제1항은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용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는 근거는 또 다른 자리인 제44조의12다. 제44조의12 제1항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그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를 접수한 제공자가 삭제ㆍ접근차단,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리하면 세 자리가 각각 다르다.
| 하려는 일 | 근거 조문 | 상대 |
|---|---|---|
|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 | 제44조의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의 신고 | 제44조의12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현황 요청ㆍ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 조사 | 제44조의15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사 |
제44조의15는 표의 맨 아래 칸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드는 조문이 아니라, 기관이 사업자를 향해 쓰는 조문이다.
6. 이름을 조문의 말로 부르기
제44조의15 제2항을 ‘운용실태조사’로 줄여 부르더라도 운용실태조사는 조문에 없는 말이다. 조문의 표현은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다. 줄여 부르더라도 조문 표현을 앞세우는 편이 정확하다.
같은 이유로 제44조의15의 권한을 설명하면서 다음 말들을 쓰면 조문과 어긋난다. 모두 이 조문에 없는 말이다.
시정명령,감독 명령자료 제출 의무,제출하여야 한다운용실태조사과태료 부과
특히 자료 제출 요구는 제44조의15가 아니라 제44조의14 제3항의 말이다. 그 조항은 제44조의1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고서의 진위 확인이라는 별개의 맥락에 붙어 있는 권한이므로,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과 같은 것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7. 공포일ㆍ시행일ㆍ공포번호를 섞지 않기
제44조의15에 관해 날짜가 세 개 등장하고, 서로 다른 자리를 가리킨다.
| 항목 | 값 |
|---|---|
| 공포일 | 2026년 1월 6일 |
| 시행일 | 2026년 7월 7일 |
| 조문 말미 표기 | [본조신설 2026. 1. 6.] |
근거는 부칙이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하고 단서가 없다. 제44조의15만 따로 늦추는 별도의 시행일도 없다. 2026년 1월 6일 공포 후 6개월이 끝난 다음 날이 2026년 7월 7일이다. 따라서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7일에는 이미 시행 중이다. “아직 시행 전”이라는 서술은 기준일 기준으로 맞지 않는다.
공포번호는 한 번 더 갈린다.
- 현행 제44조의15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다. - 기준일의 현행본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이다.
법률 제21445호는 제45조의3 제4항 제2호 라목의 인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서 제31조제4항으로 고친 타법개정이고, 제44조의15의 문언은 고치지 않았다. 법령 본문 맨 위에 붙은 공포번호는 그 법률 전체의 최신 개정을 가리킬 뿐이므로, 이를 특정 조문의 근거 번호로 옮겨 적으면 어긋난다. 제44조의15의 근거를 적을 때는 제21305호를 쓰는 것이 맞다.
8. 부칙에 제44조의15에 관한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다
법률 제21305호 부칙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여섯 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 부칙 | 제목 | 대상 조문 |
|---|---|---|
| 제1조 | 시행일 | 법률 전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 제2조 |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 제44조의10 |
| 제3조 |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
| 제4조 | 벌칙에 관한 적용례 | 제70조 제2항 및 제4항 |
| 제5조 |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3개 항) | 제44조의18 |
| 제6조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제70조 |
제44조의15를 지목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어디에도 없다. 제1조의 시행일이 그대로 적용될 뿐이다.
읽을 때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바꿔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적용례는 새 규정을 어느 시점 이후의 사실관계부터 적용할지를 정하고(제2조ㆍ제3조ㆍ제4조), 경과조치는 종전 상태를 새 규정 아래에서 어떻게 이어 갈지를 정한다(제5조ㆍ제6조). 이 부칙에서 경과조치는 제5조와 제6조 둘뿐이다.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는데, 이는 제70조 벌칙에 관한 것이고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ㆍ조사 권한에 대해 별도의 법정형을 만드는 규정이 아니다.
9.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판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한다. 이용자 수가 몇 명부터인지, 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가르는지 같은 구체적 기준은 법률 본문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다루므로, 그 수치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44조의15에 관하여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판결인지 결정인지도 특정할 수 없다. 이 주제로 재판례를 인용하려면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사건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조문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신설 조문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자리다.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이용자 수와 매출 현황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5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의 목적도 조문에 적혀 있는데, 그 제공자가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기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이므로 위원회 쪽의 재량이다.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적혀 있고 대규모로 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이 조문에는 요청을 받은 쪽이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도, 응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문언도 없다.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 처리와 자율규제 운영을 조사할 수 있나요?
제44조의15 제2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사 대상이 두 갈래로 특정돼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하나는 제44조의12의 신고(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그에 따른 조치, 이의신청 등)이고, 다른 하나는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이다.
여기서도 어미는 조사를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제1항과 달리 상대방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좁혀져 있고, 조문에 목적을 적은 문언은 따로 없다. 줄여 부를 때 ‘운용실태조사’라는 말은 조문에 없으므로, 조문 표현을 앞세우는 편이 정확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5로 이용자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44조의15는 이용자가 삭제를 청구하는 근거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의 두 항에는 삭제나 삭제등이라는 말도, 이용자의 청구권을 적은 문언도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현황 요청과 운용 조사뿐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근거는 제44조의2다.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고 그 조치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는 제44조의12에 따로 정해져 있다.
정리
- 제44조의15는 두 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호와 목이 없다.
-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체를 상대로 한 현황 요청, 제2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한 조사다. 두 항의 상대를 섞지 않는다.
- 두 항 모두 어미가
할 수 있다이며, 이 조문에는 의무 문언도 제재 문언도 없다. 다른 조문의 제재를 이 조문에 옮겨 붙이지 않는다. - 이용자의 삭제 요청은 제44조의2, 신고는 제44조의12로 자리가 다르다.
- 근거 법률은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이고 2026년 7월 7일 시행이다.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445호는 이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참고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자율규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제1항ㆍ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의견제출,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ㆍ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5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제4호의4
-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