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매기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그 자리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4조의25는 과징금의 요건이나 금액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부과 전 절차를 정하는 조문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제44조의25는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다. 신설 시점에 함께 들어온 제44조의24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예정하면서, 그 앞에 열리는 절차를 별도 조문으로 떼어 놓은 구조다. 요건 조문과 절차 조문이 나란히 붙어 있어 둘을 한 덩어리로 읽으면 "허위정보를 두 번 올리면 10억원"처럼 대상자와 조문의 역할이 동시에 어긋난다.

제44조의25는 무엇을 정하는 조문인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는 과징금 부과 전에 열리는 절차만 정한다. 조문 제목부터 의견제출이고, 세 개 항 어디에도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한다는 문언이 없다. 과징금의 대상자ㆍ요건ㆍ상한은 바로 앞 조문인 제44조의24가 받는다.

조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 구성되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삭제된 항도 없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다.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1. 6.]이다.

이 조문에서 의무를 지는 쪽과 선택할 수 있는 쪽은 누구인가

제1항의 의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있고, 제2항과 제3항의 선택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있다. 제1항의 어미는 주어야 한다로 위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정하고, 제2항의 제출할 수 있다와 제3항의 지정할 수 있다는 당사자 쪽이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정한다.

여기서 할 수 있다를 기관의 재량으로 바꿔 읽으면 조문의 방향이 뒤집힌다. 출석ㆍ의견 진술ㆍ자료 제출과 변호인의 도움ㆍ대리인 지정은 위원회가 허용할지 말지 고르는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행사 여부를 고르는 사항이다.

항의무ㆍ선택의 주체조문이 정하는 내용어미
제1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징금 부과 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주어야 한다(의무)
제2항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위원회 회의 출석, 의견 진술, 필요한 자료 제출할 수 있다(선택)
제3항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선택)

과징금 요건은 어느 조문에 있나

과징금의 요건과 상한은 제44조의24제1항에 있다. 이 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ㆍ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이 네 겹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대상자의 범위(업으로 전달하는 자), 정보의 성격(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것), 확정된 판결의 유형(유죄판결ㆍ손해배상판결ㆍ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유통 횟수(2회 이상)가 함께 걸린다. 이를 “확정판결 난 정보를 반복해서 올린 것”으로 줄이면 대상자 요건이 통째로 빠진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징금을 정할 때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3항은 부과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걸리고 무엇이 따라오나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ㆍ제재
업으로 전달하는 자가 확정판결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제1항10억원 이하의 과징금(형벌 아님, 부과는 재량)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제1항위원회의 의무(주어야 한다). 이 조문에 벌칙ㆍ과태료 규정 없음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제2항당사자 측의 권리ㆍ선택(할 수 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제3항당사자 측의 권리ㆍ선택(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을 정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1대통령령 위임. 시행령이 대상자를 각 호 요건으로 한정

표의 셋째 열에 징역ㆍ벌금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다. 제44조의25에는 법정형이 없고, 제44조의24의 제재도 형벌이 아니라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행정 제재다. 이 조문들을 전과가 남는 처벌 규정처럼 옮기면 틀린다.

모든 온라인 이용자가 과징금 대상이 되나

법률 요건만으로도 대상자는 “업으로 전달하는 자”로 좁혀지고, 대통령령이 한 번 더 좁힌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업으로 전달하는 자 중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호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것이고, 제2호는 그 유통 당시(정보 게재일)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ㆍ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자다. 두 요건이 모두 걸리므로, 법률 조문만 보고 개인 이용자 일반이 곧바로 과징금 대상이 된다고 일반화하면 어긋난다.

의견을 낼 기간은 며칠인가

제44조의25는 의견 제출 기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는다. 조문에 있는 것은 부과 전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그 자리에서 출석ㆍ진술ㆍ자료 제출과 변호인의 도움ㆍ대리인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뿐이다.

시행령 제35조의11에 나오는 30일은 다른 기간이다. 제3항의 30일 이내는 과징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기간이고, 제4항의 30일 이내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납부 기간이다. 이 30일을 의견 제출 기한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에 없는 기한을 만드는 셈이 된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44조의25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선고 통계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44조의24의 과징금 역시 형벌이 아니라 행정 제재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과 실적ㆍ평균 부과액 등 실제 운용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조문이 2026년 7월 7일 시행이고, 부칙은 시행 이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관련 판례ㆍ결정 또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사건번호ㆍ선고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언제부터 시행됐고 언제 있었던 일에 적용되나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공포일이 2026년 1월 6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7월 7일이 시행일이 된다.

적용 범위는 부칙 제3조가 정한다.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ㆍ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는 시행일을 늦추는 단서가 아니라 적용례이며, 제44조의25에도 함께 걸린다.

한 가지 표기상 혼동이 있다. 법률 전체 상단의 표기는 시점에 따라 달라서, 2026년 9월 11일 시행분의 상단은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이다. 그러나 제21445호는 제45조의3의 타법 인용 부분만 고쳤고 제44조의25는 고치지 않았다. 현행 제44조의25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1305호이며, 형식은 개정이 아니라 본조신설이다. 2026년 1월 6일은 공포일, 2026년 7월 7일은 시행일이고, 어느 쪽도 판결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과징금 부과 요건·상한과 대통령령 위임)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일정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징금 부과 시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3항은 부과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들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의견 진술 등을 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과징금 부과 대상·자료 제출 요청·납부 기간)

제1항은 업으로 전달하는 자 중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그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3항의 30일 이내는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기간이고, 제4항의 30일 이내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납부 기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법률 제21305호의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부칙 제3조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일정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절차에서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제3항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당사자 측이 행사 여부를 고르는 권한이며, 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과징금 의견제출 절차는 모든 온라인 이용자에게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제44조의24제1항의 과징금 부과가 문제 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제44조의24제1항은 대상자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좁히고,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여기에 더해 판결 확정 후 2회 이상 유통과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 게재로 수익을 얻었을 것을 모두 요구한다. 제44조의25의 의견제출 절차는 그 과징금 부과 전에 열리는 절차이므로, 온라인 이용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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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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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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