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감독 조항, 요청 상대와 조사 상대 갈려…두 항 모두 '할 수 있다'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체에 현황 요청…제2항은 대규모 제공자의 신고·자율규제 운용 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을 정한 정보통신 이용 관련 법률 조항이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으로만 규정돼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는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 2026. 1. 6.]’이 붙어 있다.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항은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 제1항이 현황을 요청하는 상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제2항이 운용을 조사하는 상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제1항이 확인하려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는 같은 개정에서 제2조제1항제3호의2로 신설됐으며, 이용자 수와 서비스의 종류 등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조문에는 상대방의 의무를 정한 문언이 없다. 두 항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이고,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들어 있지 않다.
조문의 구성은 항 2개이며, 제1항과 제2항 모두 호와 목이 없다.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제44조의15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15를 인용해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법의 다른 제재 규정은 인용 대상이 다르다. 제73조제5호는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고, 제76조제3항제4호의4는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과징금 규정도 제44조의15의 현황 요청이나 운용 조사를 부과 요건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자료 제출 요구를 정한 자리도 따로 있다. 제44조의14제3항은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별개 조항이다.
제44조의15에는 ‘삭제’나 ‘삭제등’, 이용자의 청구권을 정한 문언이 없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근거는 제44조의2다.
공포일과 시행일도 구별된다. 법률 제21305호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 부칙 제1조에는 단서가 없고, 제44조의15만 따로 늦추는 시행일도 없다.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손해배상,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 벌칙에 관한 적용례이고, 제5조와 제6조는 분쟁조정부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다. 제44조의15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어디에도 없다.
현행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이 조문의 근거와 다르다. 기준일 현행본 상단은 법률 제21445호, 2026년 3월 10일 타법개정으로 표시되지만, 이 법률은 제44조의15의 문언을 고치지 않았다.
제44조의15의 적용을 다룬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44조의2, 제44조의4, 제44조의7제3항·제4항, 제44조의12, 제44조의14제2항·제3항, 제44조의15, 제44조의24, 제44조의25, 제44조의26, 제73조제5호, 제76조제3항제4호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