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에는 요건도 금액도 없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가 정하는 것은 과징금 부과 '전'의 자리뿐
한 줄 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는 허위조작정보 과징금의 요건이나 금액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출석·진술·자료 제출을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정한다. 조문 제목 그대로 ‘의견제출’ 절차 규정이다.
이 조문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되었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1. 조문 원문
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6.]
조문 구성은 세 개 항이다. 각 항에 호나 목은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괄호 안에 따로 둔 정의도 없다.
2. 한 조문 안에서 방향이 갈린다 — 의무 쪽과 선택 쪽
세 항을 끊어 읽으면 의무를 지는 주체와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문장 끝맺음이 그 차이를 그대로 보여 준다.
| 항 | 주체 | 내용 | 문장 끝맺음 |
|---|---|---|---|
| 제1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과징금 부과 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부여 | 주어야 한다 — 의무 |
| 제2항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위원회 회의 출석, 의견 진술, 필요한 자료 제출 | 할 수 있다 — 당사자 쪽의 선택 |
| 제3항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 | 할 수 있다 — 당사자 쪽의 선택 |
여기서 제2항·제3항의 할 수 있다를 위원회가 허용할지 말지 정하는 재량으로 읽으면 조문이 뒤집힌다. 출석·진술·자료 제출과 변호인의 도움·대리인 지정은 기회를 받은 쪽이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제1항의 기회 부여는 위원회가 고르는 항목이 아니다.
3. 요건과 금액은 바로 앞 조문에 있다 — 제44조의24
제44조의25의 제1항이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이라고 가리키는 대로, 누구에게 얼마를 매길 수 있는지는 앞 조문이 정한다. 제44조의24제1항의 요건은 다음 네 가지가 함께 걸린다.
- 대상자 범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정보의 성격 —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
- 확정된 판결의 유형 —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것
- 유통 횟수 —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이 요건이 갖춰졌을 때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어서 제44조의24제2항은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3항은 부과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러므로 ‘허위정보를 두 번 올리면 10억원’이라는 식으로 줄이면 대상자 범위와 정보의 성격, 판결 확정이라는 전제가 모두 빠진다. 제재의 성질도 달라진다 — 제44조의24가 정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과징금이므로, 징역이나 벌금, 전과처럼 옮겨 쓸 대상이 아니다.
4. 대통령령이 대상자를 한 번 더 좁힌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업으로 전달하는 자 가운데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한다.
- 제1호 —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
- 제2호 — 그 유통 당시(정보 게재일)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자
법률의 문언만 보고 온라인에 글을 쓰는 모든 개인 이용자가 곧바로 과징금 대상이 된다고 일반화하면 어긋난다. 시행령이 ‘업으로 전달하는 자’ 안에서 수익 요건까지 겹쳐 걸기 때문이다.
같은 시행령 제35조의11은 제2항에서 부과 기준을 별표 1의4로 정하고, 제3항에서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4항에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납부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한다. 이 30일은 의견 제출 기한이 아니다. 제44조의25에는 의견을 며칠 안에 내야 하는지에 관한 문언이 없다.
5. 구분할 다섯 지점
| 어긋난 이해 | 조문상 실제 |
|---|---|
| 제44조의25가 허위조작정보 2회 유통을 제재하는 조문이다 | 제재 요건은 제44조의24에 있다. 제44조의25는 그 부과 전 절차만 정한다 |
| 제44조의25의 법정형이 징역 또는 벌금이다 |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44조의24의 제재도 형벌이 아닌 10억원 이하 과징금이다 |
| 제2항·제3항은 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정하는 재량이다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선택이다. 제1항의 기회 부여만 위원회의 의무다 |
| 시행령의 30일이 의견 제출 기한이다 | 30일은 산정 자료 제출 요청 기간과 납부 기간이다 |
| 2026-01-06 또는 2026-07-07이 판결 선고일이다 | 앞은 공포일, 뒤는 시행일이다. 어느 쪽도 재판 날짜가 아니다 |
6. 시행 상태와 연혁 — 신설이고, 이미 시행 중이다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이고,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1. 6.]이다. 기존 조문을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조문이다. -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2026년 1월 6일 공포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7월 7일이고, 그날부터 시행된다.
- 법률 전체의 상단 표기는 그 뒤 타법개정으로 바뀌어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이 되었다. 다만 법률 제21445호는 제45조의3의 타법 인용 부분만 고쳤고 제44조의25는 고치지 않았다. 법률 전체의 최신 공포번호와 이 조문을 만든 공포번호가 다르다는 점만 구분하면 된다. - 부칙 제3조는 적용례다.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일을 뒤로 늦추는 단서가 아니라, 어느 시점 이후의 사안부터 걸리는지를 정한 것이며 제44조의25에도 함께 적용된다.
- 이 조문과 함께 정비된 범위는 넓다. 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이동했고,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가 신설되었으며,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도 신설되었다. 같은 개정법률은 제2조제1항, 제44조의4제2항제2호, 제4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7, 제70조제2항 및 제4항도 함께 고쳤다.
7.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 제44조의25 자체에 붙는 벌칙이나 과태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76조(과태료)는 제44조의25를 인용하지 않는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조문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
- 이 조문을 다룬 판례·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 조문에 쓰인 말은
허위조작정보,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진술,필요한 자료,변호인의 도움,대리인이다. 이 표현들이 가리키는 절차를 구분하지 않으면 다른 제도와 혼동할 수 있다.
8. 자주 묻는 것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가. 그렇다. 제44조의25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기회를 주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이고,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선택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절차에서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제44조의25제3항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에 지정 절차나 제한을 둔 단서는 없다.
이 의견제출 절차가 모든 온라인 이용자에게 적용되는가. 아니다. 제44조의25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이 문제 되는 국면에서 열리는 절차다. 제44조의24제1항의 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되고,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그 안에서 다시 판결 확정 이후 2회 이상 유통과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게재로 수익을 얻은 것이라는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절차 조문만 떼어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고 읽을 수는 없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같은 조 제4항 각 호 —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의 준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 (과징금 부과 요건·상한·대통령령 위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 (의견제출) — 본조신설 2026. 1. 6., 시행 2026. 7. 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 제44조의25를 인용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 (부과 대상 각 호, 부과 기준 별표 1의4, 자료 제출 요청 기간 30일, 납부 기간 30일)
-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