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나요?
-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나요?
-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형사재판에 내면 작성자에게 따져 물을 수 있나요?
-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면 작성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단서 정리
-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따져 물을 기회가 있나요?
-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그 사람에게 따져 물을 기회가 있나요?
-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증거가 될 때, 그 사람에게 신문할 기회가 있을까
-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 그 사람을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나요?
-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나요?
-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낼 때, 작성자에게 반박할 기회가 보장되나요
-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낼 때,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하나
-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가 내 재판 증거로 나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따져 물을 수 있을까
- 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휴대폰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 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내가 쓴 게 아니라고 해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과 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