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캡처 화면만 제출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형사재판에서는 악플 캡처 화면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법정 밖 타인의 진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증거 사용을 제한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발점: 법정 밖 진술은 증거 사용이 제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의 예외가 아니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나 법정 밖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이 담긴 화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화면에 담긴 진술을 어떤 요건 아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제313조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항의 괄호는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 조문에는 ‘캡처’나 ‘캡처 화면’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캡처 화면이라는 형식만으로 제313조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담긴 내용과 작성자 또는 진술자, 저장된 정보의 성격 등을 조문 문언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그 서류의 성립이 진정하다는 점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언상 기준은 캡처를 제출한 사람이 아니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입니다.
작성자가 성립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13조제2항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제2항의 문언은 ‘진술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1항의 모든 표현을 같은 범위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도 요건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한쪽의 동의만으로 끝나는 규정이 아니며,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 및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입니다.
정리
악플 캡처 화면은 형사재판에서 제출될 수 있지만, 화면만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제한을 출발점으로 하여, 제313조에 따른 성립의 진정 증명 여부나 제318조에 따른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 및 진정 인정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