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캡처 화면만으로는 법정 증거가 되지 않는 이유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온라인상의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 많아지면서, “악플 캡처 화면을 제출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단순한 캡처 화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까다로운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제출의 기본 원칙: ‘금지 원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합니다.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직접 한 진술이 아닌 것—예를 들어 써 내려간 글, 녹음, 기록—은 원칙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악플 캡처 화면도 이에 해당합니다.

예외의 조건: 제313조의 ‘성립의 진정함’ 요건

제313조는 제310조의2의 주요 예외를 정합니다.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정보를 증거로 인정하되, 매우 엄격한 조건을 달아 놓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1. 괄호 안의 범위: 캡처 화면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 그것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면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립의 진정함’이란 무엇인가?

법정에서 그 악플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이 나와서 “네, 이 악플은 제가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해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는 법정에서 다른 증거들을 통해 그 글이 정말 누가 작성한 것인지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캡처 화면 자체만으로는 “누가 이 계정으로 썼는지”, “화면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실제 게시물과 일치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예외: 당사자 동의

제318조제1항은 또 다른 경로를 제시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의미:

  •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한 후에도 그것이 진정한(참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악플 내용을 인정하고 “네, 제가 썼습니다”라고 법정에서 고백하면 캡처 화면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이 경로도 막힙니다.

성립의 진정이 부인된 경우: 제313조제2항

만약 작성자가 법정에서 “아니요, 저는 그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제313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것은 희미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즉, 디지털포렌식이나 전문가 감정을 통해 그 캡처 화면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법정에서의 모습

결국 실무에서 악플 캡처 화면은 다음과 같이 취급됩니다.

  • 캡처 화면 자체만으로는 증거 아님: 단순한 증거 제출 신청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 저작자 또는 게시자의 진술이 필수: 악플을 작성한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네, 제가 썼습니다”라고 진술해야 비로소 캡처 화면이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 대안: 직접 증거 확보: SNS 플랫폼에 접속해 악플이 현존함을 법정에서 보여주거나, 플랫폼 운영업체에서 발급한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마지막 수단: 포렌식: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해 캡처 화면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결론

“악플 캡처 화면만 제출하면 증거가 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정에서 그 글의 저작자가 확실하게 인정되거나, 과학적 증거로 그 글이 진정함이 증명되어야만 비로소 증거가 됩니다. 법은 냉정하게 제3자인 피해자의 캡처 화면만으로는 상대방을 유죄로 만들 수 없다고 정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