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가 작성자 부인 뒤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 증거로 사용되려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에게 기재 내용에 관하여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단서는 실제로 신문했는지가 아니라 신문할 수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메신저 대화, 저장된 문자, 메모처럼 작성자가 존재하는 자료는 법정에서 작성자가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부인만으로 자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자가 아닌 피고인에게는 작성자에게 기재 내용을 물을 기회가 있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는 어떤 절차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도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
메시지라는 형식만으로 증거 사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본문이 정한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서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립의 진정함이 법정에서 증명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증거 사용 요건·효과 |
|---|---|---|
| 작성자가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서류의 작성·진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본문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
|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본문 |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
|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단서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함 |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단서 |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3항 |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작성자가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끝인가요?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진술서가 곧바로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13조제2항의 문언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1항에 함께 적힌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진술자”까지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자에게 따져 물을 기회는 언제 필요한가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313조제2항에 따라 증거로 사용하려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는 경우에 붙습니다.
조문은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문이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기재 내용을 두고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가 문언상 기준입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제313조제2항 단서와 같은 신문 가능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는 제3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립의 진정함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두 요건이 적용됩니다.
디지털포렌식이 있으면 작성자 신문은 필요 없나요?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과 별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은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이라고 정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자료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 등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제313조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와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313조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나 양형 통계는 이 글의 글감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특정한 처벌 수준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이 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가 제313조제2항에 따라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에게 기재 내용을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메시지가 조문상 진술서에 해당하는지와 성립의 진정함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작성자가 메시지를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하면 증거로 못 쓰나요?
작성자의 부인만으로 증거 사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를 실제로 신문하지 않았으면 메시지 증거를 못 쓰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단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조문 문언은 실제 신문 여부가 아니라 신문할 수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