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캡처 화면만 제출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 캡처 화면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 등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거나, 제318조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댓글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화면을 캡처해 두는 일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캡처 파일을 냈는지와 그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캡처 화면을 제출하면 댓글 내용이 증거가 되나요?

캡처 화면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댓글 내용의 증거능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정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나 법정 밖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에 대해,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은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를 조문 안에 포함합니다. 다만 조문에 ‘캡처 화면’이라는 표현은 없으므로, 개별 자료가 어떤 조문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댓글 캡처 화면을 제출함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제출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정해지지 않음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함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본문조문 요건에 해당하면 증거로 할 수 있음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지만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함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해당 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할 수 있음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됨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증거로 할 수 있음

댓글 작성자가 캡처 내용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항은 문언상 ‘진술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캡처 화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라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양쪽이 캡처 화면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끝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이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의와 진정 인정은 각각 필요한 요건입니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318조제2항은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불출석에 대해 동의를 간주하면서도,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는 예외로 정합니다.

캡처 화면을 증거로 쓰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거능력은 자료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며,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제318조는 악플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는 악플 범죄의 법정형,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사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캡처 화면의 제출 여부만으로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캡처만 있으면 고소한 뒤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캡처 화면만 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성립의 진정함에 관한 요건이나 제318조의 동의 및 진정 인정 요건 등 적용되는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악플 작성자가 “내가 쓴 댓글이 아니다”라고 하면 캡처는 못 쓰나요?

작성자의 부인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의 진술서에 해당한다면,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는 경우를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캡처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인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서류 또는 물건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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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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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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