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캡처 화면만 내면 법정에서 증거가 될까? 형사소송법 제313조·제318조로 본 증거능력 요건
핵심 답변
캡처 화면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 밖에서 작성되거나 진술된 내용을 증거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제310조의2). 예외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악플 캡처처럼 누군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담긴 자료가 증거로 쓰이는 길은 조문상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당사자의 동의(제318조):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 성립의 진정 증명(제313조):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진술서의 작성자가 이를 부인하면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때
두 경로 모두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기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형사재판의 증거능력을 설명합니다. 기준일은 2026. 10. 27.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는 글이 아닙니다.
1. 출발점: 법정 밖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조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은 금지입니다. 법정에서 직접 한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나, 법정 밖에서 한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옮긴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 예외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볼 제313조가 그중 하나입니다.
- 제310조의2는 항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1961. 9. 1. 법률 제705호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캡처를 냈으니 증거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예외 요건을 충족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2. 제313조: 진술서와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2-1. 대상: 어떤 자료가 제313조의 적용을 받나
제313조제1항은 다음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같은 항의 괄호는 여기에 다음 정보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조문에는 ‘캡처’나 ‘화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이 캡처 화면을 진술서로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범위는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입니다. 개별 캡처 자료가 이 문언에 해당하는지, 누구를 ‘작성자’ 또는 ‘진술자’로 볼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 이 괄호의 효력은 제313조 안에서만 미칩니다. 괄호 끝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전체에 통하는 정의 규정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 괄호 밖의 서면은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이 대상입니다.
2-2. 제1항 본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요건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언제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
| 누가 |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
| 무엇을 | 진술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
2-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가 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일 것
두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본문보다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4. 제2항: 작성자가 부인해도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예외입니다.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대상은 “진술서”입니다. 문언에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단서가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2-5. 제3항: 감정서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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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된 항입니다. 감정서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이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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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18조: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정성 인정이 함께 필요하다
3-1. 제1항: 동의와 진정 인정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동의하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 둘입니다.
- 동의가 있어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라는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동의만으로 증거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3-2. 제2항: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의 간주 규정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간주 규정은 세 조건이 맞을 때만 적용됩니다.
-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일 것
-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았을 것
- 대리인 또는 변호인도 출정하지 않았을 것 (출정했다면 단서에 따라 간주되지 않음)
“피고인이 안 나오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만 이해하면 단서를 빠뜨리게 됩니다.
4. 한눈에 보는 정리: 캡처 자료가 증거로 쓰이는 경로
| 경로 | 근거 조문 | 필요한 요건 |
|---|---|---|
| 당사자 동의 | 제318조제1항 |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 + 진정한 것으로 인정 |
| 불출정 간주 | 제318조제2항 |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 가능 + 피고인 불출정 + 대리인·변호인도 불출정 |
| 작성자·진술자의 진술 | 제313조제1항 본문 |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 증명 |
|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 | 제313조제1항 단서 |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 증명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 작성자가 부인하는 진술서 | 제313조제2항 |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 증명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 신문 기회도 필요) |
|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과 제318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 제310조의2 | 증거로 할 수 없음 |
5. 자주 묻는 질문
Q1. 악플 캡처만 제출하면 증거가 되나요? 제출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 밖 진술을 담은 서류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게 합니다(제310조의2). 제318조의 동의와 진정 인정, 또는 제313조의 성립의 진정 증명 같은 요건을 갖춰야 “증거로 할 수 있다”가 됩니다.
Q2. 상대방이 “그 글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313조제2항). 다만 이 규정의 대상은 “진술서”입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Q3. 형사소송법에 캡처 화면이 진술서라고 적혀 있나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13조제1항 괄호는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고만 정합니다. 그 범위도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제313조 안으로 한정됩니다.
Q4.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 끝인가요? 동의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위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라는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제318조제1항).
Q5. 2026년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는 제313조·제318조·제310조의2를 고친 개정이 아닙니다. 부칙에도 이 세 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같은 부칙 제12조제2항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제312조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313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7. 12. 3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이후에도 세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6. 조문별 문언 연혁
- 제310조의2: 법률 제705호(공포 1961. 9. 1.)로 본조 신설. 항·호·목 없음.
- 제313조: 현행 문언은 법률 제14179호(공포 2016. 5. 29.)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항·제2항은 2016. 5. 29. 개정, 제3항은 같은 날 신설(전문개정 1961. 9. 1.). 3개 항, 호·목 없음.
- 제318조: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이 현행 문언을 만들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2개 항, 호·목 없음.
이 글에서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설명은 조문 문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제313조(진술서등) 제1항, 제2항, 제3항
-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1항, 제2항
-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제12조제2항
-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7. 12. 31.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제310조의2·제313조·제318조 문언 변경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