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를 상대로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신문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작성자에게 물어볼 기회가 항상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와 진술을 기재한 서류, 그리고 전자적 정보가 저장된 경우를 다루며,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제313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작성자가 피고인 아닌 사람이라면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조문은 실제로 신문했을 것을 요건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문이 증명 대상으로 정한 것은 ‘성립의 진정함’입니다. 작성자가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며, 디지털포렌식 자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제1항의 요건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313조제1항 본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 중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 있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다룹니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를 증거가 된다고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1항 단서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관한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문언은 **‘진술서의 작성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2항이 제1항에 있는 모든 진술기재서류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된 자료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적용할 조문과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요약

다른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제313조제2항을 적용해 증거로 쓰려는 상황이라면,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피고인 아닌 사람인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를 상대로 기재 내용에 관해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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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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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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