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캡처 화면만 내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악플 캡처 화면은 제출만으로 증거능력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화면에 담긴 정보의 작성·진술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제318조제1항의 요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게시물의 캡처 화면을 형사재판에 내면 그 내용과 작성자가 확인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캡처 화면을 별도 유형으로 정하지 않고, 진술이 담긴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에 관한 요건과 전문증거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캡처 화면은 제출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의 타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캡처 화면은 제313조의 요건을 갖추는지 등을 따져야 하며, 법에 ‘캡처 화면’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증거능력상 효과 |
|---|---|---|
| 법정 밖 진술을 기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증거로 할 수 없음 |
| 진술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를 제출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 조문상 요건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음 |
|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음 |
| 검사와 피고인이 자료에 동의 |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 |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
제313조에 따라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제313조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관해,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괄호 부분은 진술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포함합니다. 다만 조문은 캡처 화면 자체를 진술서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화면만 제출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진술서 등의 경우,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여기에 더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제313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입니다.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하면 인정되나요?
동의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제318조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그 자료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았어야 하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10조의2·제313조·제318조는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 규정으로, 이 조문들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악플 캡처 자료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캡처 화면만 제출하면 바로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제313조에 따른 성립의 진정함 등 요건이 문제 될 수 있고, 제310조의2의 전문증거 제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캡처 화면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확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술서 작성자가 재판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나요?
제313조제2항은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에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항의 대상은 ‘진술서’이고,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작성자 신문 가능성 요건도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증거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제318조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때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