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캡처 화면만 제출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 캡처 화면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이 정한 '진술서'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그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로 증명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해야 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제318조제1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도 있다. 캡처 화면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상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를 입증하려는 쪽이 캡처 화면이나 녹취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캡처 화면 자체는 작성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이나 글을 담은 자료이기 때문에, 전문증거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법정에서 이런 자료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증거로 쓰이는지는 사건 유형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쟁점이다.

본문

캡처 화면은 왜 그냥 증거가 되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원칙을 전문증거 금지로 정한다.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악플 캡처 화면은 작성자(악플 게시자)가 법정 밖에서 남긴 글을 담은 자료이므로 이 전문증거 금지 원칙이 출발점이 되고, 제313조·제318조 같은 예외 규정을 통과해야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제313조는 캡처 화면을 어떻게 다루나요

제313조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항의 괄호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는데, 이 포함 규정은 제313조 안에서만 적용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악플 게시물을 담은 캡처 화면은 이 범주에 들어갈 여지가 있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로 증명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면 단서가 추가로 작동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무관하게 증거로 할 수 있다.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13조제2항이 이 상황을 정한다.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은 “진술서”이고,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제2항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의만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제318조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고, 동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이 그 자료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건이 따로 붙는다. 제318조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둔다.

상황별 적용 조문 정리

상황적용 조문증거능력 인정 요건
캡처 화면 작성자(진술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로 인정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본문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 증명
캡처 화면이 피고인 작성 진술 기재 서류인 경우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단서작성자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 증명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의 진술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 (피고인 아닌 자 작성 진술서는 신문 기회 요건 추가)
감정 경과·결과를 기재한 서류형사소송법 제313조제3항제1항·제2항과 동일한 요건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동의 +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 진행, 피고인 불출석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동의 간주(대리인·변호인 출정 시 예외)

실제로 법원은 캡처 화면을 얼마나 받아주나요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캡처 화면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마다 성립의 진정 증명 방법, 당사자 동의 여부, 법원의 진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판단의 문제이고, 일률적인 인정률이나 기각률을 제시하는 공식 자료는 글감에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캡처 화면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313조제1항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괄호를 통해 문자·사진·영상 등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캡처 화면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와 별개로, 공판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캡처 화면이 조작됐다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제313조제2항이 적용되어,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안 나오면 캡처 화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제318조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경우에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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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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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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