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캡처 화면만 제출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 캡처 화면은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공판 밖에서 나온 진술을 담은 서류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글이 다루는 길은 두 갈래다. 제313조는 작성자·진술자의 법정 진술로, 또는 진술서의 작성자가 부인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하고 그 자료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보완수사요구, 사건송치 등 수사 절차 조문을 크게 고쳤다(재정신청 조문은 2027년 2월 5일 시행). 그러나 캡처 같은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을 좌우하는 제310조의2, 제313조, 제318조는 이번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 이 세 조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이후에도 문언이 같다. 온라인 악플을 고소할 때 가장 먼저 모으는 자료가 화면 캡처인 만큼, 현행 조문이 캡처에 어떤 요건을 두는지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악플 캡처는 왜 제출만으로 증거가 되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한다. 대상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다.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경우만 예외다.

악플 캡처 화면이 법정 밖에서 작성된 글을 담고 있고, 그 글의 내용을 증명하려고 제출된다면 이 금지 원칙이 먼저 문제된다. 제310조의2에 “캡처를 제출하면 증거가 된다”는 문언은 없다. 증거로 쓰려면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거나, 별도 조문인 제318조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황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캡처 화면의 증거능력은 누가 법정에서 무엇을 진술하는지, 당사자가 동의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아래 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 제318조의 문언을 상황별로 나눈 것이다. 이 조문들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증거능력 규정이므로,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증거로 쓸 수 있는 요건과 그 효과를 적었다.

어떤 상황적용 조문증거능력 요건ㆍ효과
공판 밖 진술을 담은 서류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제310조의2증거로 할 수 없다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제313조제1항 본문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경우제313조제1항 단서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한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진술서의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제313조제2항 본문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경우제313조제2항 단서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제313조제3항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제318조제1항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제318조제2항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는 예외

캡처 화면도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는 ‘캡처’나 ‘화면’이라는 단어가 없다. 제313조제1항의 대상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이다. 같은 항의 괄호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캡처 파일이 제313조의 대상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내용과 형태로 판단해야 한다. 기준은 그 파일이 누군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을 담은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이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인지다. 조문 문언이 캡처 화면을 진술서로 정해 둔 것은 아니다.

이 괄호의 포함 규정은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적혀 있다. 그래서 효력이 제313조 안에서만 미치고, 형사소송법 전체의 정의 규정으로 넓혀 읽을 수 없다.

제313조로 증거가 되려면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본문의 핵심 요건은 “성립의 진정함”의 증명이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진술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캡처 화면을 냈다는 것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제313조제1항 단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요건을 하나 더 붙인다.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것에 더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요건이 갖춰지면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어떻게 진술하든 증거로 할 수 있다.

캡처 화면에서 누가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파일에 담긴 내용이 누구의 진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제313조는 캡처라는 형식에 맞춘 별도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작성자가 “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에 따르면 작성자가 부인해도 증거로 쓸 길이 남아 있다.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제2항 단서는 방어권 요건을 덧붙인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

제313조제2항의 대상 문언은 “진술서”다. 제1항에 함께 적힌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제2항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제2항의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이 모든 캡처 자료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넓혀 쓸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3항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고 정한다. 이 항은 2016년 5월 29일 신설됐다. 이에 따라 캡처 파일을 감정한 결과를 적은 서류도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피고인이 동의하면 캡처 화면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에 따르면 동의가 있어도 요건이 하나 더 남는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동의와 진정 인정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제318조제1항이 정한 동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 둘이다. 캡처를 모아 고소한 사람이나 피해자는 이 조문의 동의 주체로 적혀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은 동의를 간주하는 규정이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간주하지 않는다.

실제로 캡처 화면이 증거로 채택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악플 캡처 화면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비율이나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 제318조는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증거능력을 정한 조문이다. 그래서 법정형과 선고형을 비교하는 양형 통계도 이 주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글은 법원 판례가 아니라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한다. 세 조문의 효과는 모두 “증거로 할 수 있다” 또는 “증거로 할 수 없다”로 적혀 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뜻이고, 캡처 화면이라는 형식 자체가 증거능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악플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형량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캡처 증거 기준이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 제318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개정의 부칙에도 세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현행 제313조 문언은 법률 제14179호(공포 2016. 5. 29.)로 만들어졌다. 제310조의2는 법률 제705호(공포 1961. 9. 1.)로 신설됐다. 제318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이 지금의 문언을 만들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제2항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제312조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캡처 화면에 관한 제313조 해석과는 관계가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 악플을 캡처해서 내면 바로 증거로 인정되나요?

단톡방 악플 캡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형사재판의 증거가 되는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없다. 제310조의2는 공판 밖 진술을 담은 서류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캡처를 증거로 쓰려면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거나, 제318조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캡처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 증거로 못 쓰나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에 따르면 진술서의 작성자가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대상은 "진술서"로 적혀 있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

피고인이 재판에 안 나오면 캡처 증거에 동의한 걸로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이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의가 있더라도 제318조제1항에 따라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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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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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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