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캡처 화면만 제출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캡처 화면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댓글 내용을 담은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그 자료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정 밖의 진술을 담은 서류나 진술을 증거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제313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313조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도 포함하지만, 조문이 ‘캡처 화면’을 별도로 증거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내용이 실제로 작성되었다는 점, 즉 성립의 진정함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제3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진술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의 작성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제313조제2항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경로는 당사자의 증거 동의입니다. 제31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해당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의만으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악플 캡처 화면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화면 한 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댓글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 동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제2항(진술서등)
-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