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면 작성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단서 정리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 답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쓴 진술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단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313조제2항 본문).
  •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을 두고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제313조제2항 단서).
  • 조문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씁니다. “실제로 신문했을 것”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보장되었는지가 문언상 요건입니다.
  •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제313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2. 메시지나 메모가 제313조와 어떻게 연결되나

조문에는 ‘메신저’, ‘채팅 앱’, ‘메모 앱’ 같은 말이 없습니다. 제313조제1항 괄호가 쓰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

괄호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는 제313조 안에서 적용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대화 메시지, 메모가 증거로 제출되면 이 괄호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판례는 없습니다.


3. 두 갈래: 작성자가 인정할 때와 부인할 때

(1) 작성자가 법정에서 진술해 성립을 증명하는 경우: 제1항 본문

  • 대상: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 포함)
  • 요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
  • 효과: “증거로 할 수 있다”(재량 문언)

이 갈래에서는 작성자나 진술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나와 진술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다만 제2항 단서와 같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별도 요건은 제1항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경우: 제2항

  • 적용 관계: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 상황: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 증명 방법: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
  • 증명 대상: 문언상 “성립의 진정함”
  • 효과: “증거로 할 수 있다”
  • 추가 요건(단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따라서 “작성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디지털포렌식 자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읽는 것도 문언과 다릅니다. 조문이 쓰는 표현은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이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신문 기회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4.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근거성립의 진정 증명 방법작성자 신문 기회 요건효과
진술서·진술기재서류 일반제1항 본문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진술문언에 별도 규정 없음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제1항 단서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 증명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진술문언에 별도 규정 없음피고인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작성자가 부인제2항 본문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단서 적용 없음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작성자가 부인제2항 본문 + 단서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증거로 할 수 있다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제3항제1항 및 제2항과 같음제1항 및 제2항과 같음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5. 자주 헷갈리는 다섯 가지

Q1. 신문 기회 요건은 상대방이 실제로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야 충족되나요? 조문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라고 씁니다. 실제 신문이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가 문언상 요건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신문할 수 있었다”고 볼지는 이 글에서 다룬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2. 피고인 본인이 쓴 메시지에도 이 신문 기회 요건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제2항 단서의 대상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이 단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3.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 적은 서류(진술기재서류)에도 제2항이 적용되나요? 제2항 본문의 주어는 “진술서의 작성자”뿐입니다. 제1항에 있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진술자”는 제2항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2항이 진술기재서류에도 적용된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4. 디지털포렌식 조항은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생겼나요? 아닙니다. 현행 제313조 문언은 법률 제14179호(공포 2016. 5. 29.)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령 표기인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가 고친 조문 목록에 제313조는 없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에도 제31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부칙 제12조제2항의 경과조치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제313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5. 앞으로 제313조가 바뀔 예정인가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제313조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6. 요약

  •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가 진술서로서 증거로 제출되고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313조제2항 본문).
  • 그 메시지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제313조제2항 단서).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313조제1항 단서).
  • 효과는 모두 “증거로 할 수 있다”라는 재량 문언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제313조제1항(본문·단서)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본문·단서)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3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제12조제2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 예정) 제1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원문(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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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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