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캡처 화면만 내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이 담긴 캡처 화면은 제출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3조 또는 제31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됩니다.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거나, 법이 정한 객관적 방법 또는 당사자 동의와 진정 인정이 갖춰진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은 화면 캡처 형태로 보관되는 일이 많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화면에 적힌 내용뿐 아니라 그 자료가 누구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담았는지도 문제 됩니다. 악성 댓글 유형의 게시물이라도 캡처 화면이라는 형식만으로 증거능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캡처 화면은 왜 제출만으로 증거가 되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밖에서 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과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댓글 내용이 담긴 캡처 화면은 진술을 대신하는 자료인지, 제313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은 자필·서명·날인이 있는 진술서나 진술 기재 서류에 관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지만, 법문은 캡처 화면 자체를 별도의 증거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성자가 성립을 부인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ㆍ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제313조제2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에게 기재 내용에 관해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제313조제2항의 문언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캡처 화면의 증거능력을 설명할 때에는 화면의 외관만이 아니라, 그 자료가 제313조의 진술서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와 성립의 진정함이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ㆍ판단 상황적용 조문증거능력 요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거로 할 수 없음
자필·서명·날인이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ㆍ진술 기재 서류를 증거로 제출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 피고인의 진술 기재 서류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추가됨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디지털포렌식 자료ㆍ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 신문 기회 필요
검사와 피고인이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 사용에 동의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검사와 피고인의 동의 및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가 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동의 간주 예외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하면 캡처 화면을 사용할 수 있나요

검사와 피고인이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그 서류 또는 물건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동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 제318조는 캡처 화면과 같은 자료의 증거능력 요건을 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세 조문에는 악성 댓글 행위의 법정형이나 형량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위 조문 적용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캡처 화면이 증거로 채택된 경우의 실제 처벌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캡처 화면만 있으면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악플 캡처 화면은 제출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성립의 진정함 증명, 또는 제318조에 따른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 및 진정 인정 여부가 검토됩니다.

댓글 작성자가 캡처 내용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 신문 기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안 나오면 캡처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동의 간주 규정의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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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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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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