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캡처 화면, 법정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캡처 화면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진술을 담은 서류나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캡처 화면이 그 요건을 갖췄는지는 화면에 담긴 내용과 작성자·진술자의 진정성립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등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적용되는 원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경우 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나 법정 밖에서 다른 사람이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물이나 그 캡처 화면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 원칙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는 제출한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13조에 따른 요건
제313조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관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괄호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 ‘캡처 화면’이라는 표현이 직접 쓰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 본문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별도 단서가 적용됩니다.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어야 합니다.
제313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입니다.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 항의 문언은 ‘진술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캡처 화면이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이 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에 따른 방법도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피고인 한쪽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318조제2항은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입니다.
정리
악플 캡처 화면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화면만 제출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13조에 해당하는 자료라면 조문이 정한 진정성립 증명 요건을 살펴야 하고, 제318조를 통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 및 자료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제313조제2항의 객관적 증명 방법은 조문상 ‘진술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