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일출 전이라면,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25조가 정한 장소에 들어가 영장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집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거나, 제126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125조는 ‘들어가는 것’을 제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기준은 “새벽 몇 시인가”가 아니라 일출 전인지, 일몰 후인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다면, 제125조에 적힌 장소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제한하는 행위는 영장 집행을 위해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126조 예외에도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합니다

제1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입니다. 제126조가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관·음식점 등 제2호의 장소도 “공개한 시간 내”에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개한 시간 밖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적용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제125조와 제126조의 제한 및 예외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일출 전 압수수색은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 제126조의 장소·시간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문만으로 새벽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5조
  • 형사소송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5조 · 형사소송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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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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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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