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일출 전이라면,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25조가 정한 장소에 들어가 영장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집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거나, 제126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125조는 ‘들어가는 것’을 제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기준은 “새벽 몇 시인가”가 아니라 일출 전인지, 일몰 후인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다면, 제125조에 적힌 장소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제한하는 행위는 영장 집행을 위해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126조 예외에도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합니다
제1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입니다. 제126조가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관·음식점 등 제2호의 장소도 “공개한 시간 내”에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개한 시간 밖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적용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제125조와 제126조의 제한 및 예외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일출 전 압수수색은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 제126조의 장소·시간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문만으로 새벽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5조
- 형사소송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