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법정형은 법률 제21231호(2025-12-23 공포·시행)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제1조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에 따라 2023년 12월~2025년 3월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법제처 형법 페이지 상단의 '시행 2026-09-13(법률 제21450호)'는 제347조와 무관한 별도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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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개정 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형법 제1조 제1항(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개정 전에 행해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판례상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이후의 경제사정 변화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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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안 해도 사기가 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가 묻는 것은 기망이 아니라 '이용'이다
-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인가요
-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사기가 되나요 — 형법 제348조 준사기가 말하는 '이용'
-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 거짓말 없이도 사기가 될 수 있나? — 형법 제348조 준사기의 '이용'
-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가 될 수 있나요?
-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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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사기가 될 수 있을까
-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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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면 준사기가 될까
- 개인회생 면책 예외 여덟 줄에 '사기'는 없다…법문이 가르는 건 청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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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건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 조문이 묻는 것은 사건 이름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입니다
- 사기 사건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 — 조문이 묻는 것은 '사기냐'가 아니라 '어떤 청구권이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