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호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항은 2개 호로 되어 있고, 상한만 정한 제5항·제6항과 달리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을 둔다. 기산점은 '그 형이 확정된 날'이고 전범의 문턱은 '벌금 이상의 형'이다.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대괄호 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다. 이 항은 법률 제20864호로 2025년 4월 1일 신설됐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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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제2항)의 하한이 0.08~0.2% 구간보다 무겁다. 2026-04-02 시행 법률 제20864호는 약물 관련 제4~6항을 추가했을 뿐 제2항 구조는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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