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한 줄 답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벌금형 약식명령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문이 막는 것은 형의 종류가 올라가는 것이지,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까지 문언상 막는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 금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전제로 한 문언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을 그대로 놓고 하나씩 나눠 봅니다. 이 글은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된 조문만을 근거로 하며, 이 쟁점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1.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주체와 계기: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공판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 처할 수 있는 형: **“벌금, 과료 또는 몰수”**입니다. 선택형이므로
또는까지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제2항은 이때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약식명령이라는 절차 자체가 징역형을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제448조제1항의 목록에 자유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뒤에 나올 “형종 상향의 금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참고: 제448조제1항·제2항, 제450조, 제45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241호)를 이 문언들의 출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핵심 조문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조문 제목부터 **“형종 상향의 금지 등”**입니다. 항은 두 개뿐이고,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전문개정 2017.12.19] 법률 제15257호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시행예정본(법률 제21857호, 2026-10-02 시행)에서도 이 조문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2-1. 제1항이 막는 것 — “중한 종류의 형”
제1항의 금지 대상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은 제1항의 문언에 따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2-2. 제1항이 막지 않는 것 — 같은 종류 안의 변동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1항은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할 뿐,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이 절대 무거워질 수 없다”는 식으로 제1항만 떼어 읽으면 문언과 어긋납니다.
2-3. 제2항이 그 점을 뒷받침한다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중한 형을 선고하는 상황 자체가 조문상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경우에도 형이 무거워질 수 없다면, 중한 형을 선고할 때의 기재 의무를 따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제457조의2의 문언 |
|---|---|
| 벌금 → 징역(형의 종류 상향) | 제1항: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 벌금 → 더 무거운 벌금(같은 종류 내 변동) | 제1항 문언이 금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종류”다 |
|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 제2항: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의무) |
| 적용 대상 사건 | 두 항 모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
3. 놓치기 쉬운 전제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이라는 한정
제457조의2제1항·제2항은 모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만이 아닙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3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갈립니다.
- 본문: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재량).
- 단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청구 주체에 검사가 들어 있다는 점과, 단서의 ‘포기 금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제457조의2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언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만 정확히 확인해 두면 됩니다.
절차 요건 요약 (제453조)
| 항 | 내용 | 어미 |
|---|---|---|
| 제1항 본문 | 검사 또는 피고인,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 | 할 수 있다(재량) |
|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금지 |
| 제2항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 하여야 한다(의무) |
| 제3항 |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 | 하여야 한다(의무) |
조문에 없는 말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즉시’ 재판이 열린다거나, 청구하면 ‘무조건’·‘자동으로’ 형이 무거워진다는 표현은 위 문언 어디에도 없습니다.
4. 정식재판 청구와는 별개의 경로 — 제450조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0조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 무관한 별도의 경로입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더라도, 법원이 그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의무 문언입니다.
이 경로에서는 애초에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고 공판절차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형”이라는 비교 기준 자체가 없고, 제457조의2가 전제하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약식 청구된 사건이 곧바로 공판절차로 가는 상황과, 약식명령을 받은 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상황을 같은 것으로 묶어 설명하면 조문 구조를 잘못 옮기게 됩니다.
5.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구조가 왜 문제가 되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질문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각 호는 모두 선택형입니다. 이나를 빼고 벌금만 적으면 조문을 잘못 옮기는 것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즉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징역형 선고가 법정형상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형종 상향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의 문언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법정형에 징역이 있다는 사실과, 그 사건에서 선고 가능한 형의 종류가 제한된다는 사실은 층위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참고: 이른바 ‘초범’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다
조문에는 ‘초범’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가중처벌을 정한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대로 판단할 문제이지, ‘초범/재범’이라는 통념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1항 괄호의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조 전체에, 제4항 괄호의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항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괄호 정의의 범위를 넘겨 읽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항 (기준일 2026-09-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제7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6.2>
이 조항(법률 제21728호)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에는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일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제1항~제6항 구조입니다.
6.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
Q.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A.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은 이 문언의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그러면 형이 전혀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이 금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한 종류의 형”이고,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한 형의 선고가 조문상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2항이 보여 줍니다.
Q. 형이 무거워질 때 법원이 따로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A.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의무 문언).
Q. 정식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453조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의2는 그중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문언상 전제로 삼습니다.
Q. 정식재판 청구를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A. 제453조제1항 단서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나요? A. 제453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항).
Q. 약식 청구된 사건이 처음부터 공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A. 제450조가 그 경로입니다.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Q. 이 쟁점에 관한 대표 판례는 무엇인가요? A.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임의로 붙여 인용하는 설명은 신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7. 조문 개정·시행 정보 메모
- 형사소송법: 기준 본문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소관: 법무부)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습니다. 제1조가 시행일(공포 후 2년, 다만 제21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을, 제2조가 적용례(제59조의3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를 함께 두고 있으며,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범위·시기·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 형사소송법 시행예정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이 단계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제448조·제450조·제453조·제457조의2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 도로교통법: 기준 본문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소관: 경찰청)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며, 같은 개정이 벌칙 조문인 제152조도 함께 고쳤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 4. 1.)로, 법령 상단 공포번호(제21246호)와 다릅니다.
- 미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7항(법률 제21728호)은 2026년 12월 3일 시행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마무리 —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표현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라는 질문을 조문 문언에 맞춰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다.
“형의 종류는 올라가지 않는다”와 “형이 어떤 경우에도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다른 문장입니다. 조문은 앞의 문장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제2항
- 제450조(보통의 심판)
-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제3항
-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제2항 [전문개정 2017.12.19, 법률 제15257호]
- 부칙 <제21241호, 2025.12.30> 제1조(시행일),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 (시행예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 위 4개 조문 문언 동일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3항 제1호~제3호, 제4항
- 부칙 <제21246호, 2025.12.30>
- (미시행) 제148조의2제7항 —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 시행일 2026년 12월 3일
본문 인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공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조문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