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까
요약 및 결론: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따라서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의 종류가 올라갈 수 없다. 다만 같은 벌금 종류 내에서 금액은 올라갈 수 있으며, 법원이 약식명령 자체를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경로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형이 더 무거워질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벌금에서 징역으로 변경될까 봐 우려하는데, 법원은 형의 종류 상향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정식재판 청구 후 형의 종류 변경 가능한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처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중요한 점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했다. 이는 같은 종류의 형 범위 내에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약식명령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에서 같은 벌금이지만 더 높은 금액(예: 800만원)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정식재판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 거부, 두 경로의 구분
| 상황 | 관련 법령 | 형종 상향 가능 여부 |
|---|---|---|
| 약식명령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 | 불가능 (같은 종류 내 금액 상향만 가능) |
| 법원이 약식명령 부적당하다고 판단 | 형사소송법 제450조 | 가능 |
정식재판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처음부터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는 약식명령 자체를 내리지 않는 별도의 경로이므로 제457조의2의 형종 상향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이 바뀔 수 있다. 두 경로의 차이는 약식명령이 이미 선고되었는지 여부와, 그것이 누가 요청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와 조건
정식재판 청구는 일정한 절차를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했으며, 단서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본문(검사 또는 피고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은 양자 모두에게 청구 권한을 주는 것이고, 단서(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청구권 포기)를 금지하는 것이다.
청구 방식은 제453조제2항에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제453조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보는 법정형의 실제 적용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정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식명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금액 자체는 같은 범위(500만원 이하) 내에서 올라갈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처음부터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정형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 처벌 현황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와 도로교통법의 문언을 보면,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는 형의 종류가 올라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같은 종류 내에서는 양형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제457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반드시 형이 더 무거워질까요?
아니다. 벌금 종류 내에서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의 종류가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벌금액이 같을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형종 상향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단서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했다. 이는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삭제 단서는 피고인의 청구 포기를 금지하는 것일 뿐, 기간 경과 후 청구권 존속을 규정하지 않는다.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다는 판단은 누가 내리나요?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르면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다. 이는 검사나 피고인의 청구와 관계없이 법원 자신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로에서는 형종 상향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