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이라는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금액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라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징역형이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형이 벌금이었다면,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형의 종류를 높이는 것입니다. 벌금형이라는 같은 종류 안에서 금액이 더 무거워지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식재판에서 언제나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제1항은 형의 종류 상향을 금지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양형 이유를 요구합니다.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식재판은 피고인만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457조의2 제1항의 문언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청구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정식재판에서 절대로 형이 무거워질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이나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정하는 선택형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표현 자체는 해당 조문에 없고,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 약식명령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에 걸립니다.
- 그렇다고 벌금액까지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457조의2 제1항은 문언상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입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즉시 재판이 열린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0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