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에서 징역으로 바꾸는 것은 형의 종류를 더 무겁게 하는 경우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이 전혀 무거워질 수 없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두 가지를 함께 규정합니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벌금이었다면 징역형으로 형종을 올릴 수는 없지만, 같은 벌금형의 범위에서 벌금액이 약식명령보다 높아지는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이처럼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가 적혀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식재판 결과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의 가능성
벌금에서 징역으로 변경허용되지 않음
벌금액이 약식명령보다 높아짐가능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함
벌금액이 약식명령보다 낮아짐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단정하지 않음

정식재판 청구 절차와 기간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청구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이 처음부터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그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와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의 형종 상향 금지와, 법원이 약식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를 같은 상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확인할 점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등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정할 수 있는 선택형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법정형에 징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 약식명령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없지만, 벌금형의 금액까지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제2항, 제450조, 제453조제1항·제2항·제3항, 제457조의2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제2호·제3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0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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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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