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 조항에 따라 막힌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종류의 형(벌금) 안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읽을 수는 없다.
음주운전 사건은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 없이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는 대표적 유형이고,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문장이 "정식재판 청구하면 더 세게 나오나"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2017년 12월 19일 전문개정(법률 제15257호)으로 지금의 문언이 됐는데, 제1항의 '중한 종류의 형' 금지와 제2항의 '중한 형 선고 시 이유 기재'가 한 조문 안에 나란히 있어 정반대로 요약되는 일이 잦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 2025년 4월 1일 개정분이 시행 중이고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문언이 따로 있어, 어느 문언을 보는지에 따라 답이 갈린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떤 형까지 나올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은 지방법원이 관할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처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고, 열거된 형의 종류는 벌금·과료·몰수 셋뿐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애초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없다. 조문이 정한 형의 종류에 자유형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약식명령으로 징역이 나왔다”는 상황은 제448조제1항의 문언상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나
제457조의2제1항의 금지 대상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이다. 형의 종류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조항이지, 같은 종류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까지 문언이 막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은 같은 조 제2항과 함께 읽을 때 분명해진다.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상황 자체가 문언에 예정되어 있고, 그때 법원에 양형 이유 기재 의무를 지우는 구조다. 제1항만 떼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이 올라갈 수 없다”고 단정하면 제2항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정리하면 두 항의 역할은 이렇게 갈린다. 제1항은 형종(벌금 → 징역)의 상향을 금지하고, 제2항은 형종은 그대로인 채 형이 중해지는 경우에 판결서 기재 의무를 부과한다. 제457조의2는 항이 2개이며,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전문개정 2017.12.19] 법률 제15257호다. 형사소송법 시행예정본(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에서도 이 조문의 문언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벌금 약식명령이 징역으로 바뀌는 경로는 전혀 없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한해서는 제457조의2제1항이 형종 상향을 막는다. 그러나 정식재판 청구의 주체가 피고인만인 것은 아니고, 공판절차로 넘어가는 경로도 하나가 아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 주체에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제457조의2제1항의 문언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범위를 넘어 확장해 읽어서는 안 된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피고인의 청구와 무관한 별도 경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다. 이 경우는 애초에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단계이므로, 비교 대상이 되는 ‘약식명령의 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제453조제1항 단서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단서이고, 본문의 청구 주체·기간과는 별개의 문언이므로 둘을 섞어 요약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는
청구 기간·방식·통지는 형사소송법 제453조가 3개 항으로 나눠 정한다.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제1항 본문)이고,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제2항과 제3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제1항 본문만 “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조문에 “즉시 재판이 열린다”거나 “자동으로” 같은 표현은 없으므로, 청구 이후의 진행 속도를 조문에서 끌어내 단정할 수는 없다.
행위·절차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절차상 효과 |
|---|---|---|
|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음(재량) |
| 약식명령에 부수하는 처분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2항 |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음(재량) |
|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원이 인정 | 형사소송법 제450조 |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함(의무) |
| 검사 또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할 수 있음(재량) |
|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권 포기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단서 | 포기할 수 없음 |
| 정식재판 청구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의무) |
| 정식재판 청구 사실의 통지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3항 | 법원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사유 통지(의무) |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선고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 금지 |
|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 |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함(의무)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제3호 중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 불응(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셋째 열 값에는 형벌과 절차상 효과가 섞여 있어 머리글을 ‘법정형ㆍ절차상 효과’로 적었다. 형사소송법 쪽 행을 형벌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법정형은 어떻게 갈리나 — 선택형이라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나눈다. 세 호 모두 징역과 벌금이 “이나”로 연결된 선택형이므로, 벌금만 적어 옮기면 문언이 어긋난다.
- 제1호(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호(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호(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은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을 각 호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조문은 ‘초범’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으로 구간을 나눈다. 제1항 괄호의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조 전체에, 제4항 괄호의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항에만 미친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주제에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선고 결과 분포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 없다 — 공표 자료 없음이다.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는다.
조문만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둘째, 형종이 같은 채 형이 중해지는 선고는 같은 조 제2항이 판결서 양형 이유 기재 의무와 함께 문언상 예정하고 있다. “청구하면 무조건 형이 무거워진다”거나 “청구하면 절대 형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두 통념은 모두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앞으로 바뀌는 문언은 있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법률 제21728호(2026년 6월 2일 공포)로 제7항이 신설된 문언으로 바뀐다.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로,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전이다. 현재 사건에 현행 조문처럼 적용해 설명하면 틀린다.
형사소송법 쪽은 법률 제21857호(2026년 8월 4일 공포)가 2026년 10월 2일·2027년 2월 5일·2027년 8월 5일 단계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 글이 다룬 제448조·제450조·제453조·제457조의2의 문언은 그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하다. 참고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상단 공포번호인 법률 제21241호 부칙은 제1조 시행일(공포 후 2년, 단서로 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과 제2조 적용례(제59조의3 판결서등 열람·복사)를 함께 두고 있고, 열람·복사 가능 범위·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관련 법령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징역으로 바뀌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으로 형종이 올라가는 것은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어,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형이 중해지는 상황 자체는 문언이 배제하지 않는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며칠이고 어떻게 내나요?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청구가 있는 때 법원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식재판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단서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포기 금지는 피고인에 관한 단서이고, 본문의 청구 주체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별개로 읽어야 한다.
약식명령이 안 나오고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경우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 무관한 별도 경로이며,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