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까
요약 및 결론: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까지 금지하는 조문은 아니며, 중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에 처하는 절차이고, 피고인이나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누가 청구했는지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본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약식명령이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만으로 징역형으로 바뀌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입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처럼 형의 종류를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도 절대 올라가지 않나요?
벌금액이 같은 벌금형 안에서 늘어나는 것까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벌금액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형종 상향은 제1항에 의해 금지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의2제1항은 그중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검사 청구와 피고인 청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 없이 공판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나요?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 무관한 별도의 경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모든 경우가 피고인의 청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년 9월 24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형만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분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ㆍ제2항 |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 약식명령 고지 후 정식재판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부터 제3항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청구.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사유를 통지 |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ㆍ제2항 |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 기재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 | 형사소송법 제450조 |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함 |
음주운전 초범이면 정식재판에서도 반드시 벌금인가요?
“초범”이라는 표현 자체는 글감에 제시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은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약식명령과 얼마나 다른가요?
이 글감에는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 실제로 얼마까지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실제 징역형 선고 비율이나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법률상 한계입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올릴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변경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7항은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의 현행 법정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벌금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도 못 올라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할 뿐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피고인 청구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