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따라서 피고인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벌금 약식명령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다만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나 법원이 애초에 약식명령이 아닌 공판절차로 사건을 넘긴 경우에는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황이 다르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통지받은 사람이 액수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다가 "괜히 청구했다가 징역형 나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유형으로 흔하다. 음주운전처럼 벌금과 징역이 선택형으로 함께 규정된 죄목에서 이런 걱정이 특히 두드러진다. 형사소송법에 이를 막는 조문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도 정확한 적용 범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혼동이 반복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한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금지 대상은 “종류”의 상향이므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그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는 이 조문에 의해 차단된다.
그럼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형이 전혀 무거워지지 않나요?
종류는 그대로이되 금액이 늘어나는 것까지 막는 문언은 없다. 제457조의2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중한 종류의 형”이며,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오히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해, 종류는 유지한 채 형이 더 무거워지는 선고(예: 벌금액 상향)가 애초에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그 경우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해 청구권자를 검사와 피고인 양쪽에 준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해, 피고인이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 자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형종상향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 밖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제457조의2제1항의 문언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검사가 청구 주체인 사건까지 이 금지가 미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공판절차에 넘기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 다만 이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경로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사건 성질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애초에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처음부터 공판절차로 심판하게 되며, 이 경로에는 비교 대상이 될 “약식명령의 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457조의2가 적용될 상황 자체가 아니다.
정식재판 청구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피고인이 이 청구권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단서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선택형(징역이나 벌금)으로 나눠 규정한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위에서 본 대로 벌금이라는 종류 자체가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퍼센트 미만 상태로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0.2퍼센트 미만 상태로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상태로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같은 조항을 다시 위반(0.03~0.2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같은 조항을 다시 위반(0.2퍼센트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여기서 “10년 내 재위반” 요건은 제148조의2제1항의 문언에 나온 조건이며, 이 요건을 흔히 부르는 통념적 표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제1항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이라는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과 10년 이내 재위반이라는 두 요건이지, 위반 횟수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이 조문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상향되는지, 또는 검사 청구 사건에서 징역형이 얼마나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액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네, 종류(벌금)가 유지되는 한 액수가 늘어나는 선고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
약식명령을 받고 나서 정식재판 청구권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단서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청구권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벌금이 징역형으로 안 바뀌나요?
형종상향금지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검사가 청구한 사건까지 이 금지가 미친다고 볼 근거는 해당 조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