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으로 벌금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음주운전 등으로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이 나온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은 정확하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을 어디까지 지켜주는지,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조문을 정확히 나눠서 봐야 한다. 아래에서 근거 조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설명한다.

1.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 형을 정하는 제도다. 이때 지방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로 한정된다(제448조제1항). 애초에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필요하면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 처분도 함께 할 수 있다(제448조제2항).

2. 정식재판청구권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구권자가 검사 또는 피고인 양쪽 모두라는 것이다(제453조제1항 본문). 그리고 단서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피고인이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그 권리 자체를 미리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제2항),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제3항).

3. 핵심 — 형종 상향의 금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① 항이 막는 것: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는 것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이다. 형의 종류란 벌금·과료·몰수·징역·금고 같은 형벌의 범주 그 자체를 말한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조문이 막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 않는다”가 된다.

② 항이 함께 말하는 것: 같은 종류 안에서는 무거워질 수 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제1항이 막는 것은 “종류”의 상향이므로,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형량(액수·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제1항이 금지하는 범위 밖이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에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에서 심리 결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벌금이라는 종류는 유지된 채 금액만 올라가는 상황은 법 문언상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형을 무겁게 정할 때는 법원이 판결서에 그 양형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절차적 통제가 붙는다.

정리하면,

  • 금지되는 것: 벌금 → 징역처럼 형의 종류 자체가 올라가는 것 (제1항)
  • 금지되지 않는 것 · 다만 이유를 적어야 하는 것: 같은 종류 안에서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 (제2항)

이 규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청구한 것보다 종류가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될 위험을 줄여,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조문이 보장하는 범위는 “종류”의 상향 금지에 한정되어 있고, 같은 종류 내 형량 조정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4.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넘기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450조

피고인의 청구와는 완전히 별개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공판절차로 넘기는 경로도 있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더라도, 지방법원이 보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의무적으로(“하여야 한다”)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으로 전환한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으로 시작되는 것이므로, 제457조의2가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적용 대상과는 별개의 경로다. 즉 애초에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공판절차로 넘어가는 경우이므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이라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경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질문에서 예로 든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애초에 약식명령이 벌금형으로 나온다는 것은 검찰이 해당 사안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선택형(징역이나 벌금 중 선택)을 정하고 있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도로교통법 자체가 각 구간마다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선택형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했다면 이는 법정형의 벌금형 부분을 택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같은 조항의 징역형 쪽으로 형종을 바꿔 선고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금지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한편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유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통상 “재범”이라고 불리는 상황을 법률 문언으로 규정한 것이고, 조문에 “초범”이라는 말 자체는 등장하지 않는다. 정식재판청구와 형종 상향 금지의 관계는 처음 적용받는 조항이 제1항이든 제3항이든, 애초에 약식명령이 어떤 조항·구간에 따라 청구되었는지와 별개로, 제457조의2가 정한 “형의 종류” 기준으로만 판단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제7항(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에 대한 처벌 신설)이 추가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 글 작성 기준일(2026-09-24)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제1항~제6항까지다.

6. 요약 —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벌금(종류)이 징역(종류)으로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Q. 그렇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이 전혀 무거워질 수 없나요? 아니다.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은 제1항의 금지 범위 밖이며,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제2항).

Q.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피고인 모두에게 정식재판청구권을 인정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이 청구권 자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Q.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제453조제1항·제2항).

Q. 법원이 스스로 정식 공판으로 넘길 수도 있나요?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법원이 그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청구와 무관한 법원 직권의 별도 경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제3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0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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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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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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