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고인이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벌금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인 벌금의 액수가 높아지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으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징역형으로 바뀌는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불이익 가능성은 ‘형의 종류’와 ‘같은 종류 안에서의 형량’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뀔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형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몰수입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종 상향의 금지’에 어긋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형의 종류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금지합니다. 벌금형이라는 종류를 유지하면서 벌금 액수가 높아지는 것까지 금지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나요?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도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벌금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 벌금에서 징역으로 변경: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금지
- 벌금 액수의 증액: 형종 상향 금지의 대상이 아님
-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 선고: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함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벌금이 높아지거나 자동으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조문은 증액 가능성과 그 경우의 이유 기재 의무를 정할 뿐, 정식재판 청구 자체를 가중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징역이나 벌금을 선택형으로 규정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범죄 자체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지만, 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의 종류를 높이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상태에서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상태에서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초범’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초범이라는 말과 조문의 요건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재판은 언제,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는 문언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은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피고인과 검사 중 누가 청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 대신 처음부터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도 있나요?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른 절차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별도의 경로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먼저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제450조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음주운전 사건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유지·감액·증액되는 비율이나 구체적인 평균 벌금액은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징역형으로 형종을 높일 수 없지만, 벌금 액수의 증액 가능성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오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오를 수 있나요?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며칠인가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