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의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형의 종류를 높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벌금형이라는 같은 종류 안에서 벌금액이 늘어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청구했다면 벌금에서 징역으로 바꿀 수 없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자신의 정식재판 청구로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형종 상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 자동으로 징역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벌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형종 상향 금지가 벌금액의 증액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약식명령보다 많은 금액을 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금지
-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벌금액을 높임: 형종 상향 금지의 대상은 아니며, 더 중한 형을 선고한다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함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언제나 형이 가벼워짐: 법에 그런 보장은 없음
따라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와 “벌금액도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도 구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 모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종 상향을 금지하는 제457조의2제1항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청구한 경우까지 피고인 청구 사건과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 구별되는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방법과 기간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정식재판 청구 직후 즉시 공판이 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법정형과는 어떻게 연결될까?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합니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음주운전의 법정형 자체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벌금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낮아진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답변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질 수는 있으며,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나 법원이 약식절차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과 법적 경로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0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