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고인이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벌금이라는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금액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할 때는, 청구 주체와 형의 종류·액수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의 형종 상향 금지와, 같은 형종 안에서 더 중한 형을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 약식명령을 피고인이 정식재판으로 다투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으로 형종을 올리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형의 종류 상향을 금지합니다. 반면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하므로,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문제까지 금지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은 누가,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고,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는 문언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 대한 형종 상향 금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절차효과 |
|---|---|---|
| 피고인이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제2항 |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 금지,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 기재 |
|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 가능 |
|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 |
|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 형사소송법 제450조 |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함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상태에서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상태에서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약식절차 대신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도 있나요?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더라도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450조가 정한 법원의 판단 경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공판절차 심판과 제457조의2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는 적용 문언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검사 청구나 제450조에 따른 공판절차에서의 구체적 형종 판단을 정한 판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징역이나 벌금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조문이나 법정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는 어느 수준인가요?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지에 관한 수치 범위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서 확인된 이 주제의 판례도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구별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나 선고 경향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 청구하면 징역 가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의 형종 상향을 금지합니다.
정식재판 가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금액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