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무임승차의 5만원은 벌금일까: 법정형·범칙금·부가운임을 나눠 읽기
결론부터 말하면, “KTX 무임승차 벌금은 5만원”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법정형,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철도 운송약관상 부가운임은 근거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문제 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 금액을 같은 돈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 구분 | 근거 | 금액 또는 범위 | 성격 |
|---|---|---|---|
| 법정형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률이 정한 선택형의 형 |
| 범칙금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 5만원 | 범칙자에게 통고할 수 있는 금액 |
| 부가운임 |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여객운송 약관 | 운임 외 30배 범위, 약관상 유형별 기준 | 철도 운송에서 징수하는 운임 관련 금액 |
표의 세 줄은 숫자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과되는 경로와 전제 요건도 다릅니다. 따라서 “5만원을 내면 벌금을 낸 것” 또는 “부가운임은 범칙금과 같다”는 식의 표현은 조문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요건과 법정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의 표제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둡니다.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이 문언에서는 적어도 다음 세 요소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은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점
제3조제1항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벌금만 정한 조항도,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도 아닙니다. 벌금·구류·과료 중 선택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제39호에는 ‘KTX’나 ‘철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KTX가 ‘영업용 차’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승차권 미소지와 제값 미지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제39호가 목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5만원은 언제 범칙금이 되는가
시행령 별표는 법 제3조제1항제39호의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을 정하면서 5만원을 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형의 벌금액을 5만원으로 확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범칙금 절차에는 별도 전제가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6조는 범칙행위의 범위와 함께 ‘범칙자’를 정의합니다. 범칙행위를 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범칙자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제7조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을 나타내는 문언입니다.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했거나,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통고처분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고하지 아니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의 납부 단계도 구분됩니다. 제8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에 내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도록 둡니다. 제9조의 100분의 50은 즉결심판 청구 전 또는 선고 전의 별도 국면에서 등장하는 수치입니다. 10일, 20일, 20퍼센트, 50퍼센트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범칙금을 제8조에 따라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이 효과 역시 통고처분과 납부라는 절차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열차 이용에서 별도로 보는 부가운임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은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철도사업자가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의 형벌 조항이나 범칙금 조항과 다른 규정입니다.
여객운송 약관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에 관한 부가운임 기준을 별도로 둡니다. 제12조제1항제1호는 기준운임·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1배는 기준운임을 포함한 총액 1배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운임·요금에 더하여 받는 부가운임의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가 다루는 것은 부가운임의 징수와 납부입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여객에게 형사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부가운임을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KTX 무임승차 벌금은 무조건 5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5만원은 시행령 별표가 정한 범칙금액이며,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 절차가 전제됩니다. 법정형의 벌금과 범칙금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열차 부가운임과 무임승차 범칙금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경범죄 처벌법 제6조와 제7조의 범칙자·통고처분 체계에서 나오는 금전입니다. 부가운임은 철도사업법 제10조와 여객운송 약관에 따른 운임 관련 금액입니다. 적용 근거와 절차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승차권 없이 탔다가 바로 말하면 무임승차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제39호에는 승무원에게 알리는 행위, 알리는 시점, 그 행위의 형사상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조문만으로 ‘바로 말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한편 여객운송 약관의 승차권 미소지 부가운임 규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을 읽을 때 남는 기준
‘표 없이 탔다’는 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벌금 5만원’이라는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둡니다. 범칙금 5만원은 범칙자와 통고처분이라는 별도 구조에 놓여 있고, 열차 운송의 부가운임도 다시 별개 체계입니다.
제39호의 현재 문언은 2012년 3월 21일 전부개정된 법률 제11401호에 포함되었고, 그 부칙에 따라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법률 상단의 2017년 개정 표기는 제39호 문언을 새로 만든 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문 연혁을 볼 때에도 법정형, 범칙금, 부가운임을 각각의 근거 조문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판례
무전취식 범칙금 통고처분 후 제8조제1항의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고를 임의로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무전취식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범죄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이다. 징역 8개월을 무전취식 자체의 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위헌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했다. 조문의 합헌 여부를 본안 판단한 결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