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로 내는 5만원은 벌금이 아니다 — 법정형ㆍ범칙금ㆍ부가운임이 갈리는 자리
“무임승차 벌금 5만원”이라는 한 줄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뒤섞여 있다. 조문을 끊어서 보면, 무임승차를 둘러싸고 금액이 나오는 자리는 최소한 셋이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르고, 액수를 정하는 주체가 다르고, 내는 절차와 안 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다르다. 셋을 한 숫자로 합치는 순간 금액도, 성격도, 절차도 함께 틀어진다.
한 문단 답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선택형이다. 징역은 이 항에 없다. 5만원은 법률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가 정한 범칙금액이고, 이는 제7조의 통고처분을 통해 내는 돈이다. 여기에 더해 열차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와 운송약관에 따른 부가 운임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형벌도 범칙금도 아니라 철도사업자가 징수하는 운임이다.
돈이 나오는 자리 세 곳
| 구분 | 근거 | 문언 | 성격 |
|---|---|---|---|
| 법정형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벌. 벌금ㆍ구류ㆍ과료 중 선택형 |
| 범칙금 | 같은 법 제7조제2항 + 시행령 별표 |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의 범칙금액 5만원 |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하는 금전(제6조제3항) |
| 부가 운임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 운송약관 |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가 징수하는 운임. 형벌ㆍ범칙금이 아님 |
1. 법정형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해당 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둘이다.
첫째, 형이 셋 중 선택이다. 벌금ㆍ구류ㆍ과료가 또는으로 이어져 있다. 이 항 어디에도 징역은 없다.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표현 형태를 이 조문에 옮겨 쓰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진다. 제5조는 여기에 더해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둘째, 요건이 세 겹이다. ①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이다. ‘표 없이 탔다’는 사실 하나로 이 문언이 채워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무엇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를 이 호는 열거하지도 정의하지도 않는다.
덧붙여, 제39호에는 KTX라는 말도 철도라는 말도 없다. 이 호가 드는 것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열차가 여기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제39호 자체에 단서 조항도 없다.
2. 5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는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고 정하고, 별표는 법 제3조제1항제39호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5만원으로 적는다.
즉 5만원은 법률이 정한 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범칙금액이다. 그리고 범칙금은 아무에게나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법 제6조제3항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이라고 정의한다. 통고처분의 상대방인 범칙자에 해당해야 비로소 열리는 길이라는 뜻이다.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네 경우 (제6조제2항)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시행령 별표에 범칙행위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5만원 통고처분이 나온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특히 실제 사안이 피해자가 있는 행위인지는 사실관계와 법 적용의 문제여서, 조문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통고 자체도 의무가 아니다. 제7조제1항은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①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③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고 둔다.
3. 통고를 받은 뒤의 숫자들 — 섞이기 쉬운 세 국면
| 국면 | 조문 | 기간ㆍ가산 |
|---|---|---|
| 최초 납부 | 제8조제1항 |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
| 기간을 넘긴 경우 | 제8조제2항 |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해 납부 |
| 즉결심판 국면 | 제9조제1항 단서 |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함 |
| 청구된 뒤 | 제9조제2항 | 피고인이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청구를 취소하여야 함 |
100분의 20과 100분의 50은 같은 국면의 숫자가 아니다. 앞의 것은 납부기간을 넘긴 뒤의 가산이고, 뒤의 것은 즉결심판을 둘러싼 절차에서 나온다. 또한 제9조제1항 단서만 보고 “청구되면 끝”이라고 읽어서도 안 된다. 제9조제2항이 선고 전 납부와 증명서류 제출에 따른 청구 취소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부의 효과는 제8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이 같은 말로 정한다 —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열차에서 이루어진 통고처분에는 경로가 하나 더 있다. 제7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통고처분을 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9조제4항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기도록 정한다.
4. 운송사가 물리는 돈은 또 다른 돈이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문언 그대로 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상한은 30배의 범위다. 30배가 정해진 금액이라는 뜻이 아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미리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해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5항은 징수 대상자가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철도사업법의 벌칙ㆍ과태료 조문 가운데 제10조를 인용해 여객에게 형사벌이나 과태료를 지우는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가 운임을 ‘벌금’이나 ‘과태료’로 부르면 성격이 어긋난다.
실제 배수는 약관이 정한다.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2조제1항은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구간의 기준운임ㆍ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받는다고 하면서, 사유별로 배수를 나눈다.
| 약관 제12조제1항 각 호 | 부가운임 |
|---|---|
|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 1배 |
|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 2배 |
|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승차권ㆍ상품 또는 좌석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 10배 |
| 단체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 10배 |
|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 10배 |
| 승차권을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30배 |
여기서 1배는 기준운임ㆍ요금과 별도로 더해지는 부가운임이다. “기준운임을 포함해 총 1배”가 아니다. 이 항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이미 적용 중이다. 같은 조 제2항은 명절 기간 등에 최고 30배 범위 내에서 수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약관 제11조제1항은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임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운송계약 체결의 증표(승차권, 좌석이용권 또는 철도공사에서 별도로 발행한 증서, 할인승차권ㆍ상품의 대상자 확인 필요 시 신분증)를 소지하여야 하며, 도착역에 도착하여 운임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해당 증표를 소지해야 합니다”라고 정한다.
한편 약관 제12조제3항은 운임할인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해 부가운임을 낸 사람에게 길을 하나 남겨 둔다.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승차권, 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부가운임에 대한 영수증을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면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 철도공사는 정당한 할인대상자임을 확인한 뒤 별표에 정한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5. “타자마자 말하면 되나” — 조문이 답하지 않는 자리
이 질문과 관련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9호에는 승차권 소지 여부도, 자진 신고도, 신고 시점도, 그 효과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바로 말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도, 반대로 “말해도 소용없다”는 결론도 이 호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이 호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판단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한편 운송사 쪽 부가운임은 성격이 다르다. 약관 제12조제1항제1호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ㆍ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배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고, “승무원에게 즉시 알린 경우”를 면제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형사 쪽과 운송계약 쪽은 서로 다른 규범이므로, 한쪽의 결론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어긋남이다.
6. 연혁 표기에서 구분할 지점
경범죄 처벌법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이 표기를 제39호가 2017년에 만들어졌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두 가지가 다르다.
- 제39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1401호(2012. 3. 21. 전부개정)다.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므로 시행일은 2013. 3. 22. 이다. 이 유예는 제39호만 늦춘 것이 아니라 전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이지 적용례가 아니다.
- 법률 제14908호는 제3조제1항제33호(과다노출)를 고친 법률이고, 제39호는 고치지 않았다. 조문 말미에도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에 의하여 2016. 11.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33호를 개정함”이라고 적혀 있다.
시행령도 같은 구조다. 현행 시행령 상단은 대통령령 제32523호, 2022. 3. 8.이지만 이 대통령령은 별표의 제33호를 고쳤고, 제39호 행의 문언과 5만원이라는 액수는 대통령령 제24404호 전부개정 당시 만들어졌다. 그 부칙 역시 2013년 3월 22일 시행과 경과조치를 정한다.
참고로 법률 제14908호ㆍ2017. 10. 24.은 법률의 공포번호와 공포일ㆍ시행일이다.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므로 판결ㆍ결정의 식별정보로 쓸 수 없다.
제3조의 구조도 함께 정리해 둔다. 제3조는 세 개 항으로, 제1항 41호(제4호는 삭제 <2013. 5. 22.>로 남아 있다), 제2항 4호, 제3항 2호다. 제1항의 형은 1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ㆍ과료, 제2항은 20만원 이하, 제3항은 60만원 이하로 각각 다르다. 삭제된 ‘항’은 없다.
7. 관련 판례ㆍ결정에서 확인되는 것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 판시사항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즉결심판 청구나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 같은 범칙행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형사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다. 즉 통고처분과 뒤이은 형사절차의 관계에 관한 판결이다.
-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 — 사건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ㆍ병역법위반ㆍ사기ㆍ점유이탈물횡령ㆍ절도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 징역 8월, 그리고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이다. 징역 8월은 함께 기소된 다른 죄에 대한 것이며, 무전취식 관련 부분은 공소기각됐다. 이 사건의 무전취식을 열차 무임승차로 옮겨 읽어서는 안 된다.
-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바279 결정 — 사건명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이고,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다.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며 본안에서 합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KTX 무임승차 벌금은 무조건 5만원인가요?
아니다. 두 숫자는 자리가 다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선택형이고, 5만원은 시행령 별표가 제39호 행에 정한 범칙금액이다. 범칙금은 제6조제2항의 범칙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의 통고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내는 돈이다. 또한 제39호에는 KTX나 철도라는 표현이 없어, 이 호만으로 열차가 영업용 차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열차 부가운임과 무임승차 범칙금은 같은 건가요? 같지 않다. 범칙금은 경범죄 처벌법 제7조의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등에 납부하는 금전이고(제6조제3항), 부가 운임은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는 운임이다. 근거 법령도, 정하는 주체도, 성격도 다르다. 부가 운임은 형벌이 아니므로 벌금이나 과료라고 부를 수 없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철도사업법에 제10조를 인용해 여객에게 형사벌이나 과태료를 지우는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승차권 없이 탔다가 바로 말하면 무임승차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에는 승차권 소지, 자진 신고, 신고 시점이나 그 효과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호가 정한 요건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이고,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진 신고만으로 형사상 결론이 정해진다고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운송약관 쪽에서도 제12조제1항제1호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ㆍ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배를 받도록 정할 뿐, 즉시 고지를 이유로 면제한다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리
- 법정형(제3조제1항)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선택형이고 징역은 없다. - 5만원은 시행령 별표의 범칙금액이며, 범칙자 해당 여부(제6조제2항)와 통고처분(제7조제1항)이 전제된다.
- 납부 절차의
10일ㆍ20일ㆍ100분의 20ㆍ100분의 50은 서로 다른 국면의 수치다. - 철도사업법 제10조와 운송약관의 부가 운임은 형벌도 범칙금도 아니다. 약관의
1배는 기준운임에 더해지는 몫이다. - 제39호 문언의 출처는 **법률 제11401호(2012. 3. 21. 전부개정, 2013. 3. 22. 시행)**이고,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14908호는 제33호를 고친 법률이다.
참고 법령ㆍ약관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제39호,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경범죄 처벌법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의2(범칙금의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경범죄 처벌법 부칙(법률 제11401호, 2012. 3. 21.) 제1조ㆍ제2조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및 별표(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1조(승차권 등의 유효성), 제12조(부가운임 등) 및 같은 약관 부칙(제2025-25호, 2025. 4. 18.)
관련 판례
무전취식 범칙금 통고처분 후 제8조제1항의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고를 임의로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무전취식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범죄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이다. 징역 8개월을 무전취식 자체의 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위헌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했다. 조문의 합헌 여부를 본안 판단한 결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