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제10조제1항은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철도사업자가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부가운임 산정기준을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해 신고하도록 하고, 제5항은 징수 대상자의 성실한 납부를 정한다. 부가운임은 경범죄 처벌법상 형벌이나 범칙금과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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