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제10조제1항은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철도사업자가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부가운임 산정기준을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해 신고하도록 하고, 제5항은 징수 대상자의 성실한 납부를 정한다. 부가운임은 경범죄 처벌법상 형벌이나 범칙금과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
제10조제1항은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철도사업자가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부가운임 산정기준을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해 신고하도록 하고, 제5항은 징수 대상자의 성실한 납부를 정한다. 부가운임은 경범죄 처벌법상 형벌이나 범칙금과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