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무임승차 5만원은 벌금인가, 범칙금인가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법정형으로 정한다. 시행령 별표의 5만원은 언제나 확정되는 벌금이 아니라, 범칙자에게 통고할 수 있는 범칙금액이다. 열차 이용에는 철도사업법상 부가 운임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세 금액의 성격을 구별해야 한다.

“KTX 무임승차 벌금”이라는 질문에는 벌금, 범칙금, 부가 운임이 한꺼번에 섞여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형벌을,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은 범칙금액을, 철도사업법과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은 운임 외 금액을 각각 정한다.

무임승차 5만원은 벌금인가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관한 5만원은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액으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가 정한 범칙금액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은 제39호를 포함한 각 호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법정형은 세 종류의 선택형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의 문언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이다. 따라서 조문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음식을 먹은 행위, 정당한 이유의 부재,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점을 함께 규정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제39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금액ㆍ효과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39호 범칙행위에 관한 통고처분경범죄 처벌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범칙금 5만원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승차 구간 운임 외 30배 범위의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음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승차한 경우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2조제1항제1호기준운임ㆍ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

범칙금은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3항상 범칙자가 제7조의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전이다. 즉 범칙금 5만원과 법정형의 벌금은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르며, “무임승차 벌금은 무조건 5만원”이라고 표현하면 두 제도를 혼동하게 된다.

제39호에 해당하면 언제나 5만원 통고처분을 받나요?

제39호가 시행령 별표상 범칙행위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7조제1항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통고처분은 재량 문언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2항은 상습적으로 범칙행위를 하는 사람,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제1항 단서는 통고처분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주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통고처분이 매우 어려운 사람에게도 통고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즉결심판 청구 전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의 규정도 별도로 있다.

범칙금을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도 통고처분과 같은 범칙행위에 대한 중복 소추 문제를 다뤘으며, 개별 무임승차 사실의 유무죄나 금액을 판단한 판결로 읽을 수는 없다.

열차 부가 운임은 형벌이나 범칙금과 같은가요?

철도사업법 제10조의 부가 운임은 형벌이나 범칙금과 다른 운송 관련 금액이다. 철도사업자는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는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징수 대상자에게 성실한 납부를 정한다. 이 조문에서 제10조 위반 여객에게 형사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2조제1항제1호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ㆍ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받는다고 정한다. 이 1배는 기준운임을 포함한 총액 1배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운임ㆍ요금과 별도로 부가되는 금액의 기준이다.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승무원에게 바로 알리면 처벌이나 부가 운임이 없어지나요?

승무원에게 즉시 알린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의 적용을 언제나 배제한다고 정한 문언은 없다. 제39호는 승차권 소지, 자진 신고의 시점, 자진 신고의 효과,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열거하거나 정의하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2조제1항제1호도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의 부가 운임을 정할 뿐, 승무원에게 바로 알린 경우를 면제하는 문언은 두지 않는다. 열차 종류가 제39호의 “영업용 차”에 반드시 포함되는지 역시 제39호 문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징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정형은 가능한 형의 종류와 상한을 정한 규정이므로, 범칙금 5만원이나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상 부가 운임과 동일한 실제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제39호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이 실제로 선고된다고 일반화하기보다, 법정형ㆍ범칙금 통고절차ㆍ부가 운임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법정형)

제3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39호는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한다. 5만원은 이 법정형 자체의 금액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7조(범칙자와 통고처분)

제6조는 범칙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칙행위자를 범칙자로 정한다. 범칙금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전이다. 제7조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통고하지 않는 경우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범칙금 납부와 즉결심판 절차)

제8조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1항의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하여 납부한다. 같은 조에 따라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제9조는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8조제2항 기간 미납자의 즉결심판 청구와 50% 가산 납부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별표(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2조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를 별표로 정한다. 별표는 법 제3조제1항제39호의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대한 범칙금액을 5만원으로 정한다. 이는 법정형의 벌금액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범칙금액을 정한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제10조제1항은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철도사업자가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부가운임 산정기준을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해 신고하도록 하고, 제5항은 징수 대상자의 성실한 납부를 정한다. 부가운임은 경범죄 처벌법상 형벌이나 범칙금과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도15194 — 경범죄 처벌법 위반 — 파기환송

무전취식 범칙금 통고처분 후 제8조제1항의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고를 임의로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1-04-0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노1462 — 무전취식 부분 공소기각과 나머지 범죄의 형을 구분

무전취식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범죄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이다. 징역 8개월을 무전취식 자체의 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7-08-10 선고)

헌법재판소 2024헌바279 — 경범죄 처벌법 위헌소원 — 지정재판부 각하

위헌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했다. 조문의 합헌 여부를 본안 판단한 결정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4-08-27 선고)

자주 묻는 질문

KTX 무임승차 벌금은 무조건 5만원인가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5만원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의 범칙금액이다. 범칙금은 범칙자에게 통고할 수 있는 절차상의 금전이므로, 무조건 벌금 5만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열차 부가운임과 무임승차 범칙금은 같은 건가요?

열차 부가 운임은 철도사업법 제10조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에 따른 운송 관련 금액이고, 범칙금은 경범죄 처벌법의 통고처분에 따른 금전이다. 승차권 미소지에 관한 약관상 부가 운임은 기준운임ㆍ요금과 별도로 그 기준운임의 1배가 정해져 있다.

승차권 없이 탔다가 바로 말하면 무임승차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는 자진 신고의 시점이나 효과를 정하지 않으므로, 바로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2조제1항제1호에도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뒤 바로 알린 경우를 면제하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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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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